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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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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1986년부터 1988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 적용 대상 물품(제90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간이세율(제9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제141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제263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물품 원가를 기준으로 통고처분하는 범죄(제270조의2제1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5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간이세율(제9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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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2. 28.>
간이세율(제96조 관련)
품명세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
가.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47
나.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721,200원 + 4,808,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다. 고급 시계, 고급 가방288,450원 + 1,92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라. 삭제 <2017. 3. 27.>
2. 삭제 <2019. 2. 12.>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기본관세율이 10 퍼센트 이상인 것으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
가. 모피의류, 모피의류의 부속품 그 밖의 모피제품19
나. 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의 의류와 그 부속품,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신발류18
다. 녹용21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다만, 고급모피와 그 제품, 고급융단, 고급가구, 승용자동차, 수렵용 총포류, 주류 및 담배는 제외한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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