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관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2. 28.> | |
| 간이세율(제96조 관련) | |
| 품명 | 세율(%)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 | |
| 가.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 47 |
| 나.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 721,200원 + 4,808,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
| 다. 고급 시계, 고급 가방 | 288,450원 + 1,92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
| 라. 삭제 <2017. 3. 27.> | |
| 2. 삭제 <2019. 2. 12.> | |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기본관세율이 10 퍼센트 이상인 것으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 | |
| 가. 모피의류, 모피의류의 부속품 그 밖의 모피제품 | 19 |
| 나. 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의 의류와 그 부속품,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신발류 | 18 |
| 다. 녹용 | 21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다만, 고급모피와 그 제품, 고급융단, 고급가구, 승용자동차, 수렵용 총포류, 주류 및 담배는 제외한다.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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