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제263조의2제1항 관련) | ||||
| 번호 | 과세자료제출기관 | 과세자료명 | 받을 기관 | 과세자료 제출시기 |
|---|---|---|---|---|
| 1 |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제92조제3항에 따라 할당관세 수량의 추천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 제92조제3항에 따른 할당관세 수량의 추천에 관한 자료 | 관세청 |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
| 2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94조에 따라 양허세율 적용의 추천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 제94조에 따른 양허세율 적용의 추천에 관한 자료 | 관세청 |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
| 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는 자의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관한 자료 | 관세청 | 매년 1월 31일 |
| 4 | 문화체육관광부 | 법 제91조제1호에 따른 종교단체의 의식에 사용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 관세청 | 매년 1월 31일 |
| 5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 법 제91조제2호에 따른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물품 및 자선시설·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기증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 관세청 | 매년 1월 31일 |
| 6 | 외교부 | 법 제91조제3호에 따라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 관세청 | 매년 1월 31일 |
| 7 | 기후에너지환경부 | 법 제92조제6호에 따라 환경오염 측정 또는 분석을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기구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 관세청 | 매년 1월 31일 |
| 8 | 기후에너지환경부 | 법 제92조제7호에 따라 상수도 수질 측정 또는 보전·향상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 관세청 | 매년 1월 31일 |
| 9 |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에 따른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 법 제93조제2호에 따라 국제경기대회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 관세청 | 매년 1월 31일 |
| 10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 법 제93조제3호에 따라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 복구지원과 구호를 위하여 기증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 관세청 | 매년 1월 31일 |
| 11 | 해양수산부 | 법 제93조제5호에 따라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의 선박과 협력하여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추천에 관한 자료 | 관세청 |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
| 12 | 해양수산부 | 법 제93조제6호에 따라 외국인과 합작하여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추천에 관한 자료 | 관세청 |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
| 13 | 해양수산부 | 법 제93조제10호에 따라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선박 또는 운송수단의 해체재 및 장비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 관세청 | 매년 1월 31일 |
| 14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 법 제93조제15호에 따른 운동용구(부분품을 포함한다)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 관세청 | 매년 1월 31일 |
| 15 | 국세청 | 「법인세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간 거래명세서 자료 | 관세청 | 매년 7월 31일 |
| 16 | 국세청 | 「법인세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자료 | 관세청 | 매년 7월 31일 |
| 17 | 국세청 | 「법인세법」 제121조제5항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자료 | 관세청 | 매년 9월 30일 |
| 18 | 국세청 |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 관세청 | 매일 |
| 19 | 국세청 |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자료 | 관세청 |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
| 20 | 국세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 관세청 | 매년 7월 31일 |
| 21 | 국세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 자료(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 관세청 | 매년 7월 31일 |
| 22 | 국세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자료 | 관세청 | 매년 7월 31일 |
| 23 | 국세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 자료 | 관세청 | 매년 7월 31일 |
| 24 | 국세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외출자 명세서 자료 | 관세청 | 매년 7월 31일 |
| 25 | 외교부 | 「여권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권발급에 관한 자료 | 인천공항 세관 | 실시간 |
| 26 | 법무부 | 「출입국관리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국민의 출국심사 및 입국심사에 관한 자료 | 인천공항 세관 | 매일 |
| 27 | 국토교통부 |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에 관한 자료 | 관세청 | 매일 |
| 28 | 조달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조달계약에 관한 자료 | 관세청 | 매일 |
| 29 | 국세청 |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법인세 환급금 내역(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 관세청 | 매년 4월 30일 |
| 30 | 국세청 |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종합소득세 환급금 내역(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 관세청 | 매년 6월 30일 |
| 31 | 국세청 |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금 내역(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 관세청 | 매년 2월 25일, 5월 25일, 8월 25일, 11월 25일 |
| 32 | 국세청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이용권ㆍ회원권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 관세청 | 매월 5일 |
| 33 | 국세청 | 가.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에 관한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나. 「소득세법」 제71조에 따른 퇴직소득과세표준 신고에 관한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 관세청 | 매년 10월 31일 |
| 다.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에 관한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 ||||
| 34 | 지방자치단체 | 「지방세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내역(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 관세청 | 실시간 |
| 35 |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20조·제21조에 따른 과세물건(부동산·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항공기·선박만 해당한다)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 관세청 | 매월 15일 |
| 36 |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116조에 따른 과세대상(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만 해당한다)에 대한 재산세 부과·징수에 관한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 관세청 | 매년 10월 15일 |
| 37 |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관한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 관세청 | 매월 5일 |
| 38 | 지식재산처 | 가. 「특허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나. 「실용신안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 는 자만 해당한다) 다. 「디자인보호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다자인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라. 「상표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상표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 관세청 | 매년 4월 30일, 10월 31일 |
| 39 | 법원행정처 | 「공탁법」 제4조에 따른 법원공탁금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 관세청 | 매년 4월 30일, 10월 31일 |
| 40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 |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거주자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신용카드등의 대외지급(물품구매 내역만 해당한다) 및 외국에서의 외국통화 인출에 관한 자료 | 관세청 | 실시간 |
| 41 | 국세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1조의2제3항에 따른 비거주자 중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배분계산서 자료 | 관세청 | 매년 7월 31일 |
| 42 | 국세청 | 「소득세법」 제164조의2에 따른 비거주자의 사업소득 및 선박 등의 임대료·사용료·인적용역 등 기타소득의 지급명세서 자료 | 관세청 | 매년 7월 31일 |
| 43 |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55조에 따른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반출신고에 관한 자료 | 관세청 | 매일 |
| 44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4조 제6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정보 관리 업무에 관한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 관세청 | 매일 |
| 45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른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에 관한 자료 | 관세청 |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
| 46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 | 관세청 |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
| 47 |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 「무역보험법」 제5조의2에 따른 보험금 등 지급에 관한 자료 | 관세청 |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
| 48 | 국세청 |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 관세청 | 매년 10월 15일 |
| 49 |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신고 자료 | 관세청 | 매월 15일 |
| 50 | 법원행정처 | 「부동산등기법」 제62조에 따른 소유권변경 사실의 통지에 관한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 관세청 |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
| 51 | 법원행정처 | 「부동산등기법」 제72조에 따른 전세권 및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저당권의 등기에 관한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 관세청 |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
| 52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은 제외한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거래에 관한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 관세청 | 매년 4월 30일, 10월 31일 |
| 53 | 국세청 |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관세청 | 매년 10월 31일 |
| 54 | 국세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내역 | 관세청 | 매년 3월 31일, 9월 30일 |
| 55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및 제70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관한 자료 및 통보된 보수 등에 관한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 관세청 | 매월 5일 |
| 56 |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법」 제57조의2에 따른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을 한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 관세청 | 매년 3월 31일 |
| 57 |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법」 제57조의4에 따른 중개수수료의 신고 자료 | 관세청 | 매년 3월 31일 |
| 58 |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 「무역보험법」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53조의3제1호에 따른 무역보험 종류별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자료 | 관세청 |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
| 59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및 제46조에 따른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과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자료 | 관세청 | 매년 4월 30일, 10월 31일 |
| 60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지급 등에 관한 자료 | 관세청 | 매년 4월 30일, 10월 31일 |
| 61 | 국세청 | 「부가가치세법」 제75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에 따른 월별 거래 명세(판매대행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로서 법 제19조에 따른 관세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자료 | 관세청 | 매년 2월 15일, 5월 15일, 8월 15일, 11월 15일 |
| 62 | 국세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 자료 | 관세청 | 매년 7월 31일 |
| 63 | 국세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자료 | 관세청 | 매년 7월 31일 |
| 64 | 국세청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 관세청 | 매년 7월 31일 |
| 65 | 국세청 | 「법인세법」 제120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93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한 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 자료 | 관세청 | 매년 7월 31일 |
| 66 | 국세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제3항에 따라 외국법인 본점등의 경비 중 공통경비로 배분한 계산서 자료 | 관세청 | 매년 7월 31일 |
| 67 | 국세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자료 및 같은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자료 | 관세청 |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
| 68 | 국세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제3항 표 제9호 및 제91조제2항 표 제12호에 따른 영세율 매출명세서 자료 | 관세청 |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
| 69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물품ㆍ공사 및 용역의 계약에 관한 자료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관한 계약자료 | 관세청 |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
| 70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가상자산거래의 내역에 관한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 관세청 | 매년 4월 30일, 10월 31일 |
| 비고 1. 제15부터 제24호까지, 제41호, 제42호, 제53호 및 제62호부터 제66호까지의 과세자료는 수출입실적이 있는 사업자에 대한 관세 등 부과·징수를 위한 자료로서 관세청장과 국세청장이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맞는 것만 해당한다. 2. 제40호의 신용카드업자는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의 대외지급(물품구매 내역만 해당한다) 및 외국통화 인출에 관한 자료 중 건별 금액이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자료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에게 실시간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은 이를 관세청장에게 실시간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위 표에 따른 과세자료제출시기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가.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일인 경우: 제26호는 전전날의 과세자료분, 제18호·제27호·제28호·제43호 및 제44호는 전날의 과세자료분 나.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월 5일 또는 매월 15일인 경우(제32호ㆍ제35호ㆍ제37호ㆍ제49호ㆍ제55호): 전월의 과세자료분 다.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인 경우(제40호): 해당 시기가 속하는 달의 이전 3개월의 과세자료분 라.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2월 25일, 5월 25일, 8월 25일, 11월 25일인 경우(제31호): 해당 시기가 속하는 달의 이전 3개월의 과세자료분 마.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1월 31일, 7월 31일인 경우(제1호·제2호·제11호·제12호·제19호, 제45호부터 제47호까지, 제50호·제51호ㆍ제58호 및 제67호부터 제69호까지): 해당 시기가 속하는 달의 이전 6개월의 과세자료분 바.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4월 30일, 10월 31일인 경우(제38호ㆍ제39호ㆍ제52호ㆍ제59호ㆍ제60호ㆍ제70호): 해당 시기가 속하는 달의 이전 6개월의 과세자료분 사.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1월 31일인 경우(제3호부터 제10호까지, 제13호·제14호): 전년도의 과세자료분 아.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4월 30일인 경우(제29호): 전년도의 4월부터 해당 연도의 3월까지의 과세자료분 자.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6월 30일인 경우(제30호): 전년도의 6월부터 해당 연도의 5월까지의 과세자료분 차.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7월 31일인 경우(제15호·제16호, 제20호부터 제24호까지, 제41호, 제42호 및 제62호부터 제66호까지) : 전년도의 과세자료분 카.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9월 30일인 경우(제17호): 전년도의 과세자료분 타.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10월 15일인 경우(제36호·제48호): 전년도의 10월부터 해당 연도의 9월까지의 과세자료분 파.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10월 31일인 경우(제33호 및 제53호) : 전년도의 과세자료분 하.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3월 31일, 9월 30일인 경우(제54호): 해당 시기가 속하는 달의 이전 6개월의 과세자료분 거.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3월 31일인 경우(제56호 및 제57호): 전년도의 3월부터 해당 연도의 2월까지의 과세자료분 너.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2월 15일, 5월 15일, 8월 15일 및 11월 15일인 경우(제61호): 해당 시기가 속하는 달의 직전 분기의 과세자료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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