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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1986년부터 1988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 적용 대상 물품(제90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간이세율(제9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제141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제263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물품 원가를 기준으로 통고처분하는 범죄(제270조의2제1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5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제263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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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제263조의2제1항 관련)
번호과세자료제출기관과세자료명받을 기관과세자료
제출시기
1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제92조제3항에 따라 할당관세 수량의 추천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92조제3항에 따른 할당관세 수량의 추천에 관한 자료관세청매년
1월 31일,
7월 31일
2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94조에 따라 양허세율 적용의 추천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94조에 따른 양허세율 적용의 추천에 관한 자료관세청매년
1월 31일,
7월 31일
3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는 자의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관한 자료관세청매년
1월 31일
4문화체육관광부법 제91조제1호에 따른 종교단체의 의식에 사용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관세청매년
1월 31일
5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법 제91조제2호에 따른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물품 및 자선시설·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기증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관세청매년
1월 31일
6외교부법 제91조제3호에 따라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관세청매년
1월 31일
7기후에너지환경부법 제92조제6호에 따라 환경오염 측정 또는 분석을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기구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관세청매년
1월 31일
8기후에너지환경부법 제92조제7호에 따라 상수도 수질 측정 또는 보전·향상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관세청매년
1월 31일
9「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에 따른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법 제93조제2호에 따라 국제경기대회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관세청매년
1월 31일
10「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법 제93조제3호에 따라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 복구지원과 구호를 위하여 기증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관세청매년
1월 31일
11해양수산부법 제93조제5호에 따라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의 선박과 협력하여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추천에 관한 자료관세청매년
1월 31일,
7월 31일
12해양수산부법 제93조제6호에 따라 외국인과 합작하여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추천에 관한 자료관세청매년
1월 31일,
7월 31일
13해양수산부법 제93조제10호에 따라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선박 또는 운송수단의 해체재 및 장비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관세청매년
1월 31일
14「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법 제93조제15호에 따른 운동용구(부분품을 포함한다)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관세청매년
1월 31일
15국세청「법인세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간 거래명세서 자료관세청매년
7월 31일
16국세청「법인세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자료관세청매년
7월 31일
17국세청「법인세법」 제121조제5항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자료관세청매년
9월 30일
18국세청「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관세청매일
19국세청「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자료관세청매년
1월 31일,
7월 31일
20국세청「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관세청매년
7월 31일
21국세청「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 자료(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관세청매년
7월 31일
22국세청「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자료관세청매년
7월 31일
23국세청「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 자료관세청매년
7월 31일
24국세청「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외출자 명세서 자료관세청매년
7월 31일
25외교부「여권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권발급에 관한 자료인천공항
세관
실시간
26법무부「출입국관리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국민의 출국심사 및 입국심사에 관한 자료인천공항
세관
매일
27국토교통부「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에 관한 자료관세청매일
28조달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조달계약에 관한 자료관세청매일
29국세청「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법인세 환급금 내역(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관세청매년
4월 30일
30국세청「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종합소득세 환급금 내역(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관세청매년
6월 30일
31국세청「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금 내역(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관세청매년
2월 25일,
5월 25일,
8월 25일,
11월 25일
32국세청「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이용권ㆍ회원권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관세청매월 5일
33국세청가.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에 관한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나. 「소득세법」 제71조에 따른 퇴직소득과세표준 신고에 관한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관세청매년
10월 31일
다.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에 관한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34지방자치단체「지방세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내역(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관세청실시간
35행정안전부「지방세법」 제20조·제21조에 따른 과세물건(부동산·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항공기·선박만 해당한다)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관세청매월 15일
36행정안전부「지방세법」 제116조에 따른 과세대상(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만 해당한다)에 대한 재산세 부과·징수에 관한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관세청매년
10월 15일
37국토교통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관한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관세청매월 5일
38지식재산처가. 「특허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나. 「실용신안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
는 자만 해당한다)
다. 「디자인보호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다자인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라. 「상표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상표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관세청매년
4월 30일,
10월 31일
39법원행정처「공탁법」 제4조에 따른 법원공탁금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관세청매년
4월 30일,
10월 31일
40「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거주자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신용카드등의 대외지급(물품구매 내역만 해당한다) 및 외국에서의 외국통화 인출에 관한 자료관세청실시간
41국세청「소득세법 시행령」 제181조의2제3항에 따른 비거주자 중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배분계산서 자료관세청매년
7월 31일
42국세청「소득세법」 제164조의2에 따른 비거주자의 사업소득 및 선박 등의 임대료·사용료·인적용역 등 기타소득의 지급명세서 자료관세청매년
7월 31일
43행정안전부「지방세법」 제55조에 따른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반출신고에 관한 자료관세청매일
44「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여신전문금융업법」 제64조 제6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정보 관리 업무에 관한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관세청매일
45「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른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에 관한 자료관세청매년
1월 31일, 7월 31일
46「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관세청매년
1월 31일, 7월 31일
47「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무역보험법」 제5조의2에 따른 보험금 등 지급에 관한 자료관세청매년
1월 31일, 7월 31일
48국세청「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관세청매년 10월 15일
49「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신고 자료관세청매월 15일
50법원행정처「부동산등기법」 제62조에 따른 소유권변경 사실의 통지에 관한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관세청매년 1월 31일, 7월 31일
51법원행정처「부동산등기법」 제72조에 따른 전세권 및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저당권의 등기에 관한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관세청매년 1월 31일, 7월 31일
52「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은 제외한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거래에 관한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관세청매년 4월 30일, 10월 31일
53국세청「소득세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관세청매년
10월 31일
54국세청「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내역관세청매년
3월 31일,
9월 30일
55「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및 제70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관한 자료 및 통보된 보수 등에 관한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관세청매월 5일
56방위사업청「방위사업법」 제57조의2에 따른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을 한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관세청매년
3월 31일
57방위사업청「방위사업법」 제57조의4에 따른 중개수수료의 신고 자료관세청매년
3월 31일
58「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무역보험법」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53조의3제1호에 따른 무역보험 종류별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자료관세청매년
1월 31일,
7월 31일
59「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및 제46조에 따른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과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자료관세청매년
4월 30일,
10월 31일
60「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지급 등에 관한 자료관세청매년
4월 30일,
10월 31일
61국세청「부가가치세법」 제75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에 따른 월별 거래 명세(판매대행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로서 법 제19조에 따른 관세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자료관세청매년
2월 15일,
5월 15일,
8월 15일,
11월 15일
62국세청「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 자료관세청매년
7월 31일
63국세청「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자료관세청매년
7월 31일
64국세청「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관세청매년
7월 31일
65국세청「법인세법」 제120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93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한 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 자료관세청매년
7월 31일
66국세청「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제3항에 따라 외국법인 본점등의 경비 중 공통경비로 배분한 계산서 자료관세청매년
7월 31일
67국세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자료 및 같은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자료관세청매년
1월 31일,
7월 31일
68국세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제3항 표 제9호 및 제91조제2항 표 제12호에 따른 영세율 매출명세서 자료관세청매년
1월 31일,
7월 31일
69「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물품ㆍ공사 및 용역의 계약에 관한 자료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관한 계약자료관세청매년
1월 31일,
7월 31일
70「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가상자산거래의 내역에 관한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관세청매년
4월 30일,
10월 31일
비고

1. 제15부터 제24호까지, 제41호, 제42호, 제53호 및 제62호부터 제66호까지의 과세자료는 수출입실적이 있는 사업자에 대한 관세 등 부과·징수를 위한 자료로서 관세청장과 국세청장이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맞는 것만 해당한다.

2. 제40호의 신용카드업자는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의 대외지급(물품구매 내역만 해당한다) 및 외국통화 인출에 관한 자료 중 건별 금액이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자료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에게 실시간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은 이를 관세청장에게 실시간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위 표에 따른 과세자료제출시기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가.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일인 경우: 제26호는 전전날의 과세자료분, 제18호·제27호·제28호·제43호 및 제44호는 전날의 과세자료분
나.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월 5일 또는 매월 15일인 경우(제32호ㆍ제35호ㆍ제37호ㆍ제49호ㆍ제55호): 전월의 과세자료분
다.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인 경우(제40호): 해당 시기가 속하는 달의 이전 3개월의 과세자료분
라.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2월 25일, 5월 25일, 8월 25일, 11월 25일인 경우(제31호): 해당 시기가 속하는 달의 이전 3개월의 과세자료분
마.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1월 31일, 7월 31일인 경우(제1호·제2호·제11호·제12호·제19호, 제45호부터 제47호까지, 제50호·제51호ㆍ제58호 및 제67호부터 제69호까지): 해당 시기가 속하는 달의 이전 6개월의 과세자료분
바.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4월 30일, 10월 31일인 경우(제38호ㆍ제39호ㆍ제52호ㆍ제59호ㆍ제60호ㆍ제70호): 해당 시기가 속하는 달의 이전 6개월의 과세자료분
사.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1월 31일인 경우(제3호부터 제10호까지, 제13호·제14호): 전년도의 과세자료분
아.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4월 30일인 경우(제29호): 전년도의 4월부터 해당 연도의 3월까지의 과세자료분
자.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6월 30일인 경우(제30호): 전년도의 6월부터 해당 연도의 5월까지의 과세자료분
차.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7월 31일인 경우(제15호·제16호, 제20호부터 제24호까지, 제41호, 제42호 및 제62호부터 제66호까지) : 전년도의 과세자료분
카.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9월 30일인 경우(제17호): 전년도의 과세자료분
타.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10월 15일인 경우(제36호·제48호): 전년도의 10월부터 해당 연도의 9월까지의 과세자료분
파.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10월 31일인 경우(제33호 및 제53호) : 전년도의 과세자료분
하.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3월 31일, 9월 30일인 경우(제54호): 해당 시기가 속하는 달의 이전 6개월의 과세자료분
거.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3월 31일인 경우(제56호 및 제57호): 전년도의 3월부터 해당 연도의 2월까지의 과세자료분
너.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2월 15일, 5월 15일, 8월 15일 및 11월 15일인 경우(제61호): 해당 시기가 속하는 달의 직전 분기의 과세자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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