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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1986년부터 1988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 적용 대상 물품(제90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간이세율(제9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제141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제263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물품 원가를 기준으로 통고처분하는 범죄(제270조의2제1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5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물품 원가를 기준으로 통고처분하는 범죄(제270조의2제1항 단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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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원가를 기준으로 통고처분하는 범죄(제270조의2제1항 단서 관련)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1. 법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춰 수입한 경우법 제270조제2항
2. 법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춰 수출한 경우법 제270조제3항
3. 법 제27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강제징수를 면탈할 목적 또는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한 경우법 제275조의2제1항
4. 법 제27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한 물건을 은닉·탈루, 손괴 또는 소비한 경우법 제275조의2제2항
5. 법 제27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사정을 알고도 이를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한 경우법 제275조의2제3항
5의2.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탁송품 또는 우편물을 수입한 경우법 제275조의3제1항
제1호
5의3.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법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경우법 제275조의3제1항
제2호
6.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법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한 경우법 제275조의3제2항
7. 법 제238조에 따른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대해 반입대상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지 않은 경우법 제276조제2항제3호
8. 법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법 제276조제2항제4호
9. 법 제24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수리 전에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법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터 신고된 물품을 반출한 경우법 제276조제2항제5호
10. 법 제9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한 물품을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같은 조 제1항의 기간에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법 제276조제3항제2호
11. 법 제109조제1항(법 제277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세관장의 확인을 받지 않고 법 외의 법령이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관세가 감면된 물품을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 내에 해당 법령이나 조약·협정 등에 규정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다만, 해당 법령이나 조약·협정 등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해당 관세의 징수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276조제3항제2호
12. 법 제8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이 영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법 제276조제3항제3호
13. 법 제88조제2항을 위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과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이 영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같은 조 제1항의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한 경우법 제276조제3항제3호
14. 법 제97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같은 조 제1항의 기간에 같은 항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양도한 경우법 제276조제3항제3호
15. 법 제10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이 영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그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276조제3항제3호
16. 법 제227조에 따른 세관장의 의무 이행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76조제3항제4호
17. 법 제140조제1항(법 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법 제135조에 따른 입항절차를 마치기 전에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한 경우법 제276조제4항제3호
18. 법 제140조제4항(법 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거나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지 않고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 물품을 하역한 경우. 다만,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법 제276조제4항제3호
19. 법 제140조제6항(법 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 내국물품을 적재하거나 국내운항선이나 국내운항기에 외국물품을 적재한 경우법 제276조제4항제3호
20. 법 제142조제1항(법 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제무역선이 국제항의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한 경우법 제276조제4항제3호
21. 법 제2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물품의 감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 영으로 정하는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보세운송을 한 경우법 제276조제4항제3호
22. 법 제200조제3항을 위반하여 물품의 반입·반출이 제한된 물품을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반출한 경우법 제276조제4항제4호
2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국외 반출신고를 한 자가 법령에 따라 국외 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구비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구비하여 국외 반출한 경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
2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또는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외 반출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국외 반출신고를 하고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한 경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0조제3호
2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재고 기록을 기록·관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재고를 기록·관리한 경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0조제4호
2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에 따른 재고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0조제5호
2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0조제6호
2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내국물품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호
2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같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외국물품등(이하 "외국물품등"이라 한다)을 일시 반출하거나 반출 허용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를 반입하지 않은 경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호
30. 삭제 <2025. 2. 28.>
30의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본문 또는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역외작업을 하거나 역외작업의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한 경우
[대통령령 제35363호(2025. 2. 28.) 별표 4 제30호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 7월 21일까지 유효함]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호
30의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역외작업을 한 경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호의2
3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3조제2항 또는 제2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않고 보세운송을 한 경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1조제4호
32. 삭제 <2025. 2. 28.>
3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에 따라 제한된 물품을 반입 또는 반출한 경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1조제6호
3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검사 또는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1조제7호
35. 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ㆍ발급한 경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1호
3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83조제2항을 위반하여 용도세율 적용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2호
3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9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세 면제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5호
38. 정당한 사유 없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3호
3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청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4호
4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6호
41. 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ㆍ발급한 경우. 다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보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3:1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