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5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횟수 별로 구분한 구간에 따라 정한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구간의 산정은 위반행위 별로 해당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다음 1)부터 4)까지에 따라 산정하되, 과태료의 부과는 위반행위 별로 각각 부과한다. 1) 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위반행위: 다음 구분에 따라 구간을 정한다. 가) 1년간 1회 이상 5회 이하 위반한 경우: 1구간 나) 1년간 6회 이상 10회 이하 위반한 경우: 2구간 다) 1년간 11회 이상 위반한 경우: 3구간 2) 제3호다목부터 사목까지에 따른 위반행위: 다음 구분에 따라 구간을 정한다. 가) 1년간 1회 이상 10회 이하 위반한 경우: 1구간 나) 1년간 11회 이상 20회 이하 위반한 경우: 2구간 다) 1년간 21회 이상 위반한 경우: 3구간 3) 제3호아목에 따른 위반행위: 다음 구분에 따라 구간을 정한다. 가) 1년간 제출한 통관목록의 제출 건수에 대비한 위반행위가 1회 이상 100회 이하인 경우: 1구간 나) 1년간 제출한 통관목록의 제출 건수에 대비한 위반행위가 101회 이상 300회 이하인 경우: 2구간 다) 1년간 제출한 통관목록의 제출 건수에 대비한 위반행위가 301회 이상인 경우: 3구간 4) 제3호자목에 따른 위반행위: 다음 구분에 따라 구간을 정한다. 가) 1년간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하거나 제출한 자의 편명별 위반행위가 1회 이상 150회 이하인 경우: 1구간 나) 1년간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하거나 제출한 자의 편명별 위반행위가 151회 이상 300회 이하인 경우: 2구간 다) 1년간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하거나 제출한 자의 편명별 위반행위가 301회 이상인 경우: 3구간 라. 부과권자는 제2호 및 제3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과태료를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삭제 <2025. 2. 28.>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0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의 범위 4) 법에 따른 행정조사 등의 결과, 동일 업체가 반복적으로 동일한 질서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00분의 75의 범위 마. 라목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 해당 사유에 따른 감경의 범위를 합하여 감경할 수 있으나 그 합은 100분의 75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2개 이상의 감경사유를 가진 부과대상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라목에 따라 감경하여 부과할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바. 부과권자가 법 제2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4호의 부과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사. 바목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의4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는 자가 경미한 착오로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 항목에 오류를 발생시킨 경우 부과권자는 보정 자료를 받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2. 차수별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필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7조제7항제2호 | 25만원 | 5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 나.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7조제7항제3호 | 25만원 | 5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 다. 법 제38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77조제6항제2호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
| 라. 법 제8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77조제6항제2호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
| 마. 법 제83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97조제2항, 제102조제1항 및 제109조제1항을 위반한 자 중 해당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수입자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 법 제277조제6항제3호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
| 바. 법 제10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77조제6항제2호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
| 사. 법 제10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77조제7항제4호 | 25만원 | 5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 아. 법 제10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77조제7항제4호 | 25만원 | 5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 자. 법 제135조제2항(법 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77조제6항제2호 | 6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
| 차. 법 제136조제3항(법 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77조제6항제2호 | 6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
| 카. 법 제13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77조제7항제4호 | 25만원 | 5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 타. 법 제138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77조제7항제4호 | 25만원 | 5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 파. 법 제139조(법 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 법 제277조제4항제1호 | 200만원 | 500만원 | 800만원 | 1천만원 | |||||
| 하. 법 제140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77조제6항제2호 | |||||||||
| 1) 하역통로 및 하역장소를 위반한 경우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
| 2) 국제무역선에서 물품을 하역하여 반입하는 기간의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 25만원 | 5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 3) 국제무역선에서 물품을 하역하여 반입하는 기간의 만료일부터 3일을 초과하여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
| 4) 국제무역기에서 물품을 하역하여 반입하는 기간의 만료시각으로부터 12시간 이내에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 25만원 | 5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 5) 국제무역기에서 물품을 하역하여 반입하는 기간의 만료시각으로부터 12시간을 초과하여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
| 거. 법 제141조제1호(법 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 법 제277조제6항제2호 | 6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
| 너. 법 제141조제2호를 위반한 경우 | 법 제277조제7항제4호 | 25만원 | 5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 더. 법 제141조제3호(법 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 법 제277조제6항제2호 | 6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
| 러. 법 제143조제1항(법 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77조제4항제1호 | 200만원 | 500만원 | 800만원 | 1천만원 | |||||
| 머. 법 제15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77조제4항제1호 | 200만원 | 500만원 | 800만원 | 1천만원 | |||||
| 버. 법 제15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77조제4항제1호 | 200만원 | 500만원 | 800만원 | 1천만원 | |||||
| 서. 법 제15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77조제4항제1호 | 200만원 | 500만원 | 800만원 | 1천만원 | |||||
| 어.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않고 거짓으로 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반입신고를 한 경우 | 법 제277조제6항제7호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
| 저. 법 제15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77조제6항제2호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
| 처. 법 제158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77조제6항제2호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
| 커. 법 제159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77조제4항제1호 | 200만원 | 500만원 | 800만원 | 1천만원 | |||||
| 터. 법 제159조제6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 법 제277조제6항제5호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
| 퍼. 법 제16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77조제4항제1호 | 200만원 | 500만원 | 800만원 | 1천만원 | |||||
| 허. 법 제160조제4항(법 제20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7조제7항제5호 | 25만원 | 5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 고. 법 제16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77조제4항제1호 | 200만원 | 500만원 | 800만원 | 1천만원 | |||||
| 노. 법 제162조를 위반한 경우 | 법 제277조제7항제4호 | 25만원 | 5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 도. 법 제172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77조제6항제2호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
| 로. 법 제177조제2항(법 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7조제7항제6호 | 25만원 | 5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 모. 법 제179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77조제7항제4호 | 25만원 | 5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 보. 법 제180조제1항(법 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세관장의 감독에 응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7조제7항제7호 | 25만원 | 5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 소. 법 제180조제2항(법 제89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세관장의 보고지시ㆍ검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7조제7항제7호 | 25만원 | 5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 오. 법 제180조제3항(법 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 법 제277조제6항제5호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
| 조. 법 제180조제4항(법 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7조제7항제6호 | 25만원 | 5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 초. 법 제182조제1항(법 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77조제7항제4호 | 25만원 | 5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 코. 법 제18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77조제7항제4호 | 25만원 | 5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 토. 법 제183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77조제7항제4호 | 25만원 | 5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 포. 법 제184조(법 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 법 제277조제7항제4호 | 25만원 | 5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 호. 법 제185조제2항(법 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77조제7항제4호 | 25만원 | 5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 구. 법 제186조제1항(법 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77조제4항제1호 | 200만원 | 500만원 | 800만원 | 1천만원 | |||||
| 누. 법 제187조제1항(법 제89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보세공장 또는 지정공장 외의 장소에서 작업을 한 경우 | 법 제277조제4항제2호 | 200만원 | 500만원 | 800만원 | 1천만원 | |||||
| 두. 법 제192조(법 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 법 제277조제4항제1호 | 200만원 | 500만원 | 800만원 | 1천만원 | |||||
| 루. 법 제193조(법 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세관장의 조치 또는 보고지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7조제7항제7호 | 25만원 | 5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 무. 법 제194조(법 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는 경우 | 법 제277조제6항제2호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
| 부. 법 제19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보세건설장 외의 장소에서 작업을 한 경우 | 법 제277조제4항제2호 | 200만원 | 500만원 | 800만원 | 1천만원 | |||||
| 수. 법 제196조제4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 법 제277조제6항제5호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
| 우. 법 제196조의2제5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77조제6항제2호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
| 주. 법 제198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77조제6항제2호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
| 추. 법 제19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77조제6항제2호 | |||||||||
| 1) 물품을 반출입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를 한 경우 | 25만원 | 5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 2) 물품을 반출입한 날부터 5일을 초과하여 신고를 한 경우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
| 쿠. 법 제20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77조제4항제1호 | 200만원 | 500만원 | 800만원 | 1천만원 | |||||
| 투. 법 제200조제3항에 따른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 법 제27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 1천만원 | 2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
| 푸. 법 제200조제3항에 따른 세관장의 조치를 과실로 위반한 경우 | 법 제27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
| 후. 법 제20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77조제4항제1호 | 200만원 | 500만원 | 800만원 | 1천만원 | |||||
| 그. 법 제201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77조제4항제1호 | 200만원 | 500만원 | 800만원 | 1천만원 | |||||
| 느. 법 제20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77조제6항제2호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
| 드. 법 제20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종합보세구역 외의 장소에서 작업을 한 경우 | 법 제277조제4항제2호 | 200만원 | 500만원 | 800만원 | 1천만원 | |||||
| 르. 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27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 1천만원 | 2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
| 므. 과실로 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27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
| 브. 법 제203조제2항에 따른 세관장의 검사ㆍ조사 또는 보고지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7조제7항제7호 | 25만원 | 5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 스. 법 제214조를 위반한 경우 | 법 제277조제6항제2호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
| 으. 법 제215조(법 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 법 제277조제6항제2호 | |||||||||
| 1) 운송목적지에 도착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보고를 한 경우 | 25만원 | 5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 2) 운송목적지에 도착한 날부터 5일을 초과하여 보고를 한 경우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
| 즈. 법 제216조제1항(법 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 법 제277조제6항제5호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
| 츠. 법 제216조제2항(법 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77조제6항제2호 | |||||||||
| 1) 보세운송기간 만료일부터 2일 이내에 보세운송을 끝낸 경우 | 10만원 | 30만원 | 50만원 | 50만원 | ||||||
| 2) 보세운송기간 만료일부터 2일을 초과하여 5일 이내에 보세운송을 끝낸 경우 | 25만원 | 5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 3) 보세운송기간 만료일부터 5일을 초과하여 보세운송을 끝낸 경우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
| 크. 법 제216조제3항(법 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77조제6항제2호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
| 트. 법 제219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77조제4항제1호 | 200만원 | 500만원 | 800만원 | 1천만원 | |||||
| 프. 법 제22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77조제6항제2호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
| 흐. 법 제222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77조제6항제2호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
| 기. 법 제225조제1항 후단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77조제6항제2호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
| 니. 법 제228조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 법 제277조제6항제5호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
| 디. 법 제2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277조제5항제1호 | |||||||||
| 1)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50만원 | 1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
| 2) 유통이력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10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 리. 법 제2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7조제5항제2호 | 50만원 | 1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
| 미. 법 제243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지 않고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를 한 경우 | 법 제277조제5항제3호 | 10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 비. 법 제245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77조제7항제4호 | 25만원 | 5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 시. 법 제24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이나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7조제7항제6호 | 25만원 | 5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 이. 법 제254조의2제3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77조제7항제4호 | 10만원 | 25만원 | 50만원 | 50만원 | |||||
| 지. 법 제262조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 법 제27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 1천만원 | 2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
| 치. 법 제262조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과실로 위반한 경우 | 법 제27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
| 키. 법 제263조를 위반하여 서류의 제출ㆍ보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277조제3항제3호 | 1천만원 | 2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
| 티. 법 제266조제1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자료 또는 물품의 제시요구 또는 제출요구를 거부한 경우 | 법 제277조제3항제4호 | 1천만원 | 2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
| 피. 법 제266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77조제4항제1호 | 200만원 | 500만원 | 800만원 | 1천만원 | |||||
| 히. 법 제266조제3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 법 제277조제6항제5호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
| 갸. 법 제321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운송수단에서 물품을 취급한 경우 | 법 제277조제6항제6호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
| 냐. 법 제327조의2제10항을 위반하여 한국관세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277조제5항제4호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
| 댜.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77조제6항제1호 | 10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
| 랴.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해 거짓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277조제3항제1호 | 1천만원 | 2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
| 3. 구간별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구간 | 2구간 | 3구간 | ||||||||
| 가. 법 제13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중 과실로 여객명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7조제6항제4호 | |||||||||
| 1) 여객명부의 전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25만원 | 50만원 | 100만원 | |||||||
| 2) 여객명부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여객명부에서 제출되지 않은 부분이 1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 10만원 | 25만원 | 50만원 | |||||||
| 나. 법 제1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한 경우로서 과실로 승객예약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7조 제6항 제4호 | |||||||||
| 1) 승객예약자료의 전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25만원 | 50만원 | 100만원 | |||||||
| 2) 승객예약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여 승객예약자료에서 제출되지 않은 부분이 1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10만원 | 25만원 | 50만원 | |||||||
| 다. 법 제15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77조제6항제2호 | |||||||||
| 1) 물품을 반출입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를 한 경우 | 10만원 | 30만원 | 50만원 | |||||||
| 2) 물품을 반출입한 날부터 2일을 초과하여 5일 이내에 신고를 한 경우 | 25만원 | 50만원 | 100만원 | |||||||
| 3) 물품을 반출입한 날부터 5일을 초과하여 신고를 한 경우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
| 라. 법 제157조의2를 위반한 경우 | 법 제277조제7항제4호 | |||||||||
| 1) 보세구역 반출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반출한 경우 | 10만원 | 30만원 | 50만원 | |||||||
| 2) 보세구역 반출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하여 반출한 경우 | 25만원 | 50만원 | 100만원 | |||||||
| 마. 법 제215조(법 제2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 법 제277조제6항제2호 | |||||||||
| 1) 운송목적지에 도착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보고를 한 경우 | 25만원 | 50만원 | 100만원 | |||||||
| 2) 운송목적지에 도착한 날부터 5일을 초과하여 보고를 한 경우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
| 바. 법 제222조제4항 및 제225조제2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보고지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7조제6항제5호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
| 사. 법 제25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77조제6항제2호 | 10만원 | 30만원 | 50만원 | ||||||
| 아. 법 제254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77조제7항제4호 | |||||||||
| 1) 명백한 품명기재 오류(통관목록 제출건수 별 오류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2)부터 4)까지에서 같다) | 5만원 | 10만원 | 20만원 | |||||||
| 2) 물품가격 기재 오류 | 5만원 | 10만원 | 20만원 | |||||||
| 3) 물품수신인 성명 기재 오류 | 5만원 | 10만원 | 20만원 | |||||||
| 4) 물품수신인 통관고유부호 기재 오류 | 5만원 | 10만원 | 20만원 | |||||||
| 자. 적재물품과 일치하지 않는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 제27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적재물품을 수출한 자 또는 다른 선박회사ㆍ항공사 및 화물운송주선업자에 의하여 투입 및 봉인되어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가 해당 적재물품의 내용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 1)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누락으로 인한 수출입화물의 적재화물목록 추가제출. 다만, 항공기로 수입한 화물은 입항편 별 제출의 9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2) 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 3) 과적단속 결과 중량이 틀린 것으로 통보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적재화물목록 정정생략 범위를 벗어나는 중량 기재 오류 4) 1)부터 3)까지에 따른 오류 외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적재화물목록 정정 의무기간을 경과하여 정정하는 오류 | 법 제277조제7항제1호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
| 비고 자목의 위반행위의 경우 해당 적재화물목록에서 오류가 발생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건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한다. 1. 오류 건수가 11건 이상 50건 이하인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구간별 과태료 금액의 2배 2. 오류 건수가 51건 이상인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구간별 과태료 금액의 3배 | ||||||||||
| 4.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과세가격결정자료등 제출 위반에 대한 개별 부과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 ||||||||
| 가. 법 제3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결정자료등(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과세가격결정자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출을 요구받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법 제10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7조의4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277조제1항 | |||||||||
| 1) 제31조의5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제9호 및 제10호의 자료와 이에 대한 증명자료 중 1개 이상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 4천만원 | |||||||||
| 2) 제31조의5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료와 이에 대한 증명자료 중 1개 이상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 5천만원 | |||||||||
| 3) 제31조의5제1항제8호 또는 제11호의 자료와 이에 대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 3천만원 | |||||||||
| 나. 법 제37조의4제6항에 따라 미제출된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을 제출하도록 요구받거나 거짓의 자료를 시정하여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자가 같은 조 제7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7조제2항 | (1 + 지연기간/30) × [가목1)부터 3)까지에서 정한 금액] | ||||||||
| 비고 1. 법 제3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가목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동시에 한 경우에는 각 부과금액을 합산하여 과태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법 제27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이 제31조의5제1항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1)부터 3)까지 중 가장 높은 과태료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3.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과태료를 산정하는 경우 지연기간은 30일의 이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자료 제출이나 시정요구를 이행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그 지연기간을 30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 경우 법 제27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
| 5.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 대한 개별 부과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 | 법 제277조의2제5항 본문 | |||||||||
| 가. 직무관련자가 업무편의를 제공받은 사실 없이 세관공무원에게 의례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경우 | ||||||||||
| 1) 500만원 미만의 금품 공여 | 금품 상당액의 2 배 | |||||||||
| 2) 500만원 이상의 금품 공여 | 금품 상당액의 3 배 | |||||||||
| 나. 직무관련자가 업무편의를 제공받은 대가로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 | ||||||||||
| 1) 200만원 미만의 금품 공여 | 금품 상당액의 2 배 | |||||||||
| 2) 2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의 금품 공여 | 금품 상당액의 3 배 | |||||||||
| 3) 500만원 이상의 금품 공여 | 금품 상당액의 4 배 | |||||||||
| 다.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하여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가 3년 이내에 법 제277조의2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 금품 상당액의 5 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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