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8건 · 미완 2건
별표 제2호의3삭제 <2006.12.29>삭제
별표 제2호의4삭제 <2006.12.29>삭제
| ■ 공연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6. 8. 25.> 판매금액의 산정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조의6제1항 관련) 1. 판매금액의 산정기준 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판매금액은 부정판매한 입장권등의 판매가격과 판매매수를 곱하여 모두 합한 금액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른 판매가격은 입장권등을 구매한 자가 해당 입장권등을 구매하기 위해 실제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다. 가목에 따른 판매매수는 입장권등을 구매한 자가 해당 판매가격으로 구매한 입장권등의 수량으로 한다. 2. 과징금의 부과기준 가. 과징금은 판매금액과 판매매수를 고려하여 다음 표에 따라 산출한 배수에 판매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판매매수가 1매인 경우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그 과징금은 판매금액의 5배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1)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경미한 경우 2)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일관되게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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