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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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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8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판매금액의 산정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안전관리조직의 설치기준(제9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안전교육의 내용(제9조의4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안전진단기관의 요건(제10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제10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시험과목 및 합격결정 기준(제13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삭제 <2006.12.29>삭제
별표 제2호의4삭제 <2006.12.29>삭제
별표 제3호무대예술 전문인의 배치 대상별 배치 기준(제2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판매금액의 산정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조의6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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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6. 8. 25.>

판매금액의 산정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조의6제1항 관련)

1. 판매금액의 산정기준
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판매금액은 부정판매한 입장권등의 판매가격과 판매매수를 곱하여 모두 합한 금액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른 판매가격은 입장권등을 구매한 자가 해당 입장권등을 구매하기 위해 실제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다. 가목에 따른 판매매수는 입장권등을 구매한 자가 해당 판매가격으로 구매한 입장권등의 수량으로 한다.

2. 과징금의 부과기준
가. 과징금은 판매금액과 판매매수를 고려하여 다음 표에 따라 산출한 배수에 판매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판매매수가 1매인 경우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그 과징금은 판매금액의 5배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1)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경미한 경우
2)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일관되게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매금액


판매매수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25만원 미만
2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75만원 미만
75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125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2매2배2배3배4배5배6배7배8배10배
3매2배3배4배5배7배8배10배10배10배
4매3배4배5배6배8배10배12배15배15배
5매3배4배5배7배10배12배15배18배20배
6매4배5배6배9배12배15배18배20배25배
7매4배6배8배10배13배18배20배25배30배
8매5배7배9배12배15배20배23배30배35배
9매5배8배10배13배18배23배25배35배40배
10매 이상5배8배10배15배20배25배30배40배5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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