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8건 · 미완 2건
별표 제2호의3삭제 <2006.12.29>삭제
별표 제2호의4삭제 <2006.12.29>삭제
| ■ 공연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6. 8. 25.>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벌금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관람객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연정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한 경우 | 법 제43조제3항제1호 | 250만원 | 350만원 | 500만원 |
| 나. 법 제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43조 제3항제2호 | 250만원 | 350만원 | 500만원 |
| 다.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연장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한 경우 | 법 제43조 제2항제1호 | 500만원 | 750만원 | 1,000만원 |
| 라. 법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 신고 또는 보완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 제1항제1호 | 1,000만원 | 1,500만원 | 2,000만원 |
| 마. 법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 제1항제2호 | 1,000만원 | 1,500만원 | 2,000만원 |
| 바. 법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공연장운영 또는 공연비용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 제2항제1호의2 | 계상하지 않은 금액 (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 ||
| 사. 법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경우 | 법 제43조 제2항제1호의2 | 용도 외 사용 금액 (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 ||
| 아. 법 제11조의3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제3항제3호 | 250만원 | 350만원 | 500만원 |
| 자. 법 제11조의4를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제3항제4호 | 250만원 | 350만원 | 500만원 |
| 차. 법 제1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키는 것 중에 어느 하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 제4항제1호 | 15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카. 법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사고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제3항제5호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타. 법 제11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제3항제6호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파. 법 제11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43조제3항제7호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하. 법 제11조의7에 따른 방화막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 제1항제3호 | 1,000만원 | 1,500만원 | 2,000만원 |
| 거.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법 제43조 제2항제2호 | |||
| 1)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무대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500만원 | 750만원 | 1,000만원 | |
| 2) 무대시설에 대한 자체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500만원 | 750만원 | 1,000만원 | |
| 너. 법 제12조의4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43조 제2항제3호 | 500만원 | 750만원 | 1,000만원 |
| 더.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무대예술 전문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제4항제2호 | 15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러. 법 제32조에 따른 수거ㆍ폐기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 제2항제4호 | 500만원 | 750만원 | 1,000만원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27:1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