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8건 · 미완 2건
별표 제2호의3삭제 <2006.12.29>삭제
별표 제2호의4삭제 <2006.12.29>삭제
| ■ 공연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1.11.25> 무대예술 전문인의 배치 대상별 배치 기준(제21조제2항 관련) | ||||
| 배치 대상 공연장 | 무대예술 전문인등급 | 자격종류별 배치 기준 | ||
| 무대기계 전문인 | 무대조명 전문인 | 무대음향 전문인 | ||
| 객석 1천석 이상 | 1급 | 1명 이상 | 1명 이상 | 1명 이상 |
| 객석 800석 이상 1천석 미만 | 2급 이상 | 1명 이상 | 1명 이상 | 1명 이상 |
| 객석 500석 이상 800석 미만 | 3급 이상 | 1명 | 1명 | 1명 |
| 비고 1. 2개 이상의 공연장으로 구성된 복합 공연장의 경우에는 개별 공연장별로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2. 배치 대상 공연장의 객석이 구분되지 않아 그 수를 셀 수 없는 경우에는 객석이 되는 바닥 연면적을 기준으로 1석을 1제곱미터로 보아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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