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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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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8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판매금액의 산정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안전관리조직의 설치기준(제9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안전교육의 내용(제9조의4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안전진단기관의 요건(제10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제10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시험과목 및 합격결정 기준(제13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삭제 <2006.12.29>삭제
별표 제2호의4삭제 <2006.12.29>삭제
별표 제3호무대예술 전문인의 배치 대상별 배치 기준(제2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제10조의5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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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2. 7. 19.>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제10조의5 관련)

1. 응시기준
구분응시기준
1급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당 분야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ㆍ건축ㆍ안전관리ㆍ통신 직무 분야의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급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당 분야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ㆍ건축ㆍ안전관리ㆍ통신 직무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급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ㆍ건축ㆍ안전관리ㆍ통신 직무 분야의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비고
1. 졸업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졸업예정자: 자격검정의 필기시험일 현재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실무경력 인정기준
제1호의 응시기준 중 검정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실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구분인정 대상 업무 분야실무경력 인정기준
무대기계 전문인1. 무대기계의 조작ㆍ관리
2. 무대장치의 설치ㆍ전환
1. 공연장 종사자: 공연장 근무기간을 실무경력 인정기간으로 한다.
2. 공연업 종사자: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실무경력 1년으로 본다.
가. 검정기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간 5개 이상의 공연작품에서 인정 대상 업무 분야에 참여한 경우(공사를 포함한다)
나. 공연기간이 연 90일 이상인 공연작품을 포함한 연간 2개 이상의 공연작품에서 인정 대상 업무 분야에 참여한 경우
무대조명 전문인조명기기의 설치ㆍ조작ㆍ관리
무대음향 전문인음향기기의 설치ㆍ조작ㆍ관리
비고: 위 기준에 해당하여 실무경력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자격검정의 응시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미리 관련 서류를 검정기관에 제출하여 검정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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