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8건 · 미완 2건
별표 제2호의3삭제 <2006.12.29>삭제
별표 제2호의4삭제 <2006.12.29>삭제
| ■ 공연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2. 7. 19.>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제10조의5 관련) 1. 응시기준 | |||
| 구분 | 응시기준 | ||
| 1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당 분야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ㆍ건축ㆍ안전관리ㆍ통신 직무 분야의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
| 2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당 분야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ㆍ건축ㆍ안전관리ㆍ통신 직무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
| 3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ㆍ건축ㆍ안전관리ㆍ통신 직무 분야의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 비고 1. 졸업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졸업예정자: 자격검정의 필기시험일 현재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 2. 실무경력 인정기준 제1호의 응시기준 중 검정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실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
| 구분 | 인정 대상 업무 분야 | 실무경력 인정기준 | |
| 무대기계 전문인 | 1. 무대기계의 조작ㆍ관리 2. 무대장치의 설치ㆍ전환 | 1. 공연장 종사자: 공연장 근무기간을 실무경력 인정기간으로 한다. 2. 공연업 종사자: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실무경력 1년으로 본다. 가. 검정기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간 5개 이상의 공연작품에서 인정 대상 업무 분야에 참여한 경우(공사를 포함한다) 나. 공연기간이 연 90일 이상인 공연작품을 포함한 연간 2개 이상의 공연작품에서 인정 대상 업무 분야에 참여한 경우 | |
| 무대조명 전문인 | 조명기기의 설치ㆍ조작ㆍ관리 | ||
| 무대음향 전문인 | 음향기기의 설치ㆍ조작ㆍ관리 | ||
| 비고: 위 기준에 해당하여 실무경력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자격검정의 응시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미리 관련 서류를 검정기관에 제출하여 검정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2:3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