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8건 · 미완 2건
별표 제2호의3삭제 <2006.12.29>삭제
별표 제2호의4삭제 <2006.12.29>삭제
| ■ 공연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6. 8. 25.> 안전관리조직의 설치기준(제9조의3제1항 관련) |
| 1. 공연장운영자 가. 객석 수가 500석 이상 1천석 미만인 공연장의 경우: 안전총괄책임자 1명 및 안전관리담당자 1명 이상 나. 객석 수가 1천석 이상인 공연장의 경우: 안전총괄책임자 1명 및 안전관리담당자 2명 이상 2.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 가.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경우: 안전총괄책임자 1명 및 안전관리담당자 1명 이상 나.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경우: 안전총괄책임자 1명 및 안전관리담당자 2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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