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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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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8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판매금액의 산정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안전관리조직의 설치기준(제9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안전교육의 내용(제9조의4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안전진단기관의 요건(제10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제10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시험과목 및 합격결정 기준(제13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삭제 <2006.12.29>삭제
별표 제2호의4삭제 <2006.12.29>삭제
별표 제3호무대예술 전문인의 배치 대상별 배치 기준(제2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안전진단기관의 요건(제10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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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법 시행령 [별표 1의4] <개정 2026. 8. 25.>
안전진단기관의 요건(제10조의2 관련)
구분요건
기술인력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10명 이상을 채용하되, 기계 분야 자격자 5명(기술사 1명 포함), 전기 분야 자격자 3명 및 금속분야 자격자 2명을 포함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기계안전 분야의 기술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ㆍ금속 또는 산업안전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실무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ㆍ금속 또는 산업안전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실무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5년 이상인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기계ㆍ전기ㆍ전자ㆍ금속 또는 산업안전 분야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실무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5년 이상인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의 기계ㆍ전기ㆍ전자ㆍ금속 또는 산업안전 분야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실무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7년 이상인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안전진단장비다음 각 호의 검사ㆍ시험 등을 위한 장비를 각각 1대 이상 보유해야 한다.
1. 맨눈검사: ① 산업용 내시경 ② 버니어 캘리퍼스(Vernier Calipers)
2. 구동검사: ① 회전속도계 ② 절연저항계 ③ 전류계 ④ 전압계 ⑤ 소음계 ⑥ 온도계 ⑦ 와이어로프 결함테스터 ⑧ 와이어로프 장력테스터 ⑨ 초음파 두께측정기 ⑩ 조도계 ⑪ 콘크리트강도측정기 ⑫ 철근부식측정기
3. 비파괴시험: ① 자분탐상시험기(자기를 이용한 결함 조사기) ② 방사선투과시험기 ③ 초음파탐상시험기(초음파를 이용한 결함 조사기)
4. 진동시험: ① 진동계 ② 진동분석장비(FFT 분석기)
5. 구조해석: 구조해석용 프로그램
비고: 방사선투과시험기 및 구조해석용 프로그램과 그 사용 인력은 대학 또는 연구소와의 용역계약에 의하여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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