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별지18건 · 보관 14건 · 미완 4건
별표 제2호의2삭제 <2011.4.4>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15.5.6.>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19. 11. 5.>삭제
서식 제0호삭제 <2005.12.30>삭제
|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등급표(제7조제1항 관련) | |||
| 시험의 종류 | 기준등급 | ||
| ㆍ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ㆍ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ㆍ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포함한다)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
|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말한다. | 2급 이상 | 3급 이상 |
| 비고: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이 경우 그 소명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및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포함한다): 해당 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 2.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시험(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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