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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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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8건 · 보관 14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각종 임용시험 과목표(제7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외무공무원 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과목표(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삭제 <2011.4.4>삭제
별표 제3호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외국어 선택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등급)표(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등급표(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및 헌법 과목을 대체하는 공직적격성평가의 종류(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채용시험·전직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구분표(제18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할 직렬구분표(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외국어 선택과목 어학검증시험 기준점수표(제23조의3제5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일반직공무원(연구직ㆍ지도직 제외)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ㆍ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제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경력경쟁채용등 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제27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삭제 <2015.5.6.>삭제
별표 제11호분야별 자격증가산비율표(제31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6급 이하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3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삭제 <2019. 11. 5.>삭제
서식 제0호삭제 <2005.12.30>삭제

별표 제11호분야별 자격증가산비율표(제31조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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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1] <개정 2023. 8. 30.>
분야별 자격증가산비율표(제31조제2항관련)

1. 행정직군 및 과학기술직군(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직렬을 말한다)의 직급별 가산비율
구분6·7급8·9급
가산대상자격증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사회복지사 1급,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철도교통안전관리자, 사회복지사 2급, 직업상담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사회복지사 1급,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사회복지사 2급, 직업상담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임상심리사 2급사회복지사 3급
가산비율5%3%5%3%
비고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중 기술·기능 분야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11 2. 과학기술직군 및 우정직군의 직급별 가산비율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2. 과학기술직군 및 우정직군의 직급별 가산비율
구분6·7급8·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산업기사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기능사
가산비율5%3%5%3%
비고: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12의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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