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별지18건 · 보관 14건 · 미완 4건
별표 제2호의2삭제 <2011.4.4>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15.5.6.>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19. 11. 5.>삭제
서식 제0호삭제 <2005.12.30>삭제
|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1] <개정 2023. 8. 30.> | ||||||||
| 분야별 자격증가산비율표(제31조제2항관련) 1. 행정직군 및 과학기술직군(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직렬을 말한다)의 직급별 가산비율 | ||||||||
| 구분 | 6·7급 | 8·9급 | ||||||
| 가산대상자격증 |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사회복지사 1급,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사회복지사 2급, 직업상담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사회복지사 1급,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사회복지사 2급, 직업상담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임상심리사 2급 | 사회복지사 3급 | ||||
| 가산비율 | 5% | 3% | 5% | 3% | ||||
| 비고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중 기술·기능 분야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11 2. 과학기술직군 및 우정직군의 직급별 가산비율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2. 과학기술직군 및 우정직군의 직급별 가산비율 | ||||||||
| 구분 | 6·7급 | 8·9급 |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 가산비율 | 5% | 3% | 5% | 3% | ||||
| 비고: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12의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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