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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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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8건 · 보관 14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각종 임용시험 과목표(제7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외무공무원 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과목표(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삭제 <2011.4.4>삭제
별표 제3호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외국어 선택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등급)표(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등급표(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및 헌법 과목을 대체하는 공직적격성평가의 종류(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채용시험·전직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구분표(제18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할 직렬구분표(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외국어 선택과목 어학검증시험 기준점수표(제23조의3제5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일반직공무원(연구직ㆍ지도직 제외)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ㆍ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제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경력경쟁채용등 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제27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삭제 <2015.5.6.>삭제
별표 제11호분야별 자격증가산비율표(제31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6급 이하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3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삭제 <2019. 11. 5.>삭제
서식 제0호삭제 <2005.12.30>삭제

별표 제3호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제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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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제7조제1항 관련)
시험의 종류기준점수
5급 및 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외한다)
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토플
(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을 말한다.IBT 71점 이상IBT 86점 이상IBT 97점 이상
토익
(TOEIC)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700점 이상790점 이상870점 이상
텝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340점 이상385점 이상452점 이상
지텔프
(G-TELP)
아메리카합중국 국제테스트 연구원(ITSC: 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시행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Level 2의 65점 이상Level 2의 77점 이상Level 2의 88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625점 이상700점 이상800점 이상
비고
1.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및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포함한다)의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역산(逆算)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해당 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이 경우 그 소명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인사혁신처장은 위 표와는 별도로 청각장애인 응시자에게만 적용할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와 적용 대상 청각장애인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3:1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