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별지18건 · 보관 14건 · 미완 4건
별표 제2호의2삭제 <2011.4.4>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15.5.6.>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19. 11. 5.>삭제
서식 제0호삭제 <2005.12.30>삭제
|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제7조제1항 관련) | ||||
| 시험의 종류 | 기준점수 | |||
| 5급 및 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외한다) | 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
| 토플 (TOEFL)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을 말한다. | IBT 71점 이상 | IBT 86점 이상 | IBT 97점 이상 |
| 토익 (TOEIC)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 700점 이상 | 790점 이상 | 870점 이상 |
| 텝스 (TEPS) |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 340점 이상 | 385점 이상 | 452점 이상 |
| 지텔프 (G-TELP) | 아메리카합중국 국제테스트 연구원(ITSC: 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시행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 Level 2의 65점 이상 | Level 2의 77점 이상 | Level 2의 88점 이상 |
| 플렉스 (FLEX) |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 625점 이상 | 700점 이상 | 800점 이상 |
| 비고 1.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및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포함한다)의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역산(逆算)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해당 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이 경우 그 소명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인사혁신처장은 위 표와는 별도로 청각장애인 응시자에게만 적용할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와 적용 대상 청각장애인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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