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별지18건 · 보관 14건 · 미완 4건
별표 제2호의2삭제 <2011.4.4>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15.5.6.>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19. 11. 5.>삭제
서식 제0호삭제 <2005.12.30>삭제
| 외국어 선택과목 어학검증시험 기준점수표(제23조의3제5항 단서 관련) 1.「외무공무원임용령」 별표 2의2에 따른 경력요건이 있는 경우 | |||
| 시험의 종류 | 평가기준 | 기준점수 | |
| 아랍어, 포르투갈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어학검증시험 | 문장구성능력(50점) 회화능력(50점) | 60점 이상 (다만, 문장구성능력 및 회화능력에서 각각 20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
| 2.「외무공무원임용령」 별표 2의2에 따른 경력요건이 없는 경우 | |||
| 시험의 종류 | 평가기준 | 기준점수 | |
| 아랍어, 포르투갈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어학검증시험 | 문장구성능력(50점) 회화능력(50점) | 70점 이상 (다만, 문장구성능력 및 회화능력에서 각각 20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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