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별지18건 · 보관 14건 · 미완 4건
별표 제2호의2삭제 <2011.4.4>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15.5.6.>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19. 11. 5.>삭제
서식 제0호삭제 <2005.12.30>삭제
별표 제7호일반직공무원(연구직ㆍ지도직 제외)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ㆍ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제27조제1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일반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 제외)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제27조제1항 관련) | |||||
| 계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 기준 | 기술사 | 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대한민국명장 | 기사(3년), 산업기사(6년) | 기사, 산업기사(3년), 기능사(4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2년) | 산업기사, 기능사(2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2년) |
| 비고 1. 별표 8에서 직류별로 정한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 ) 안의 기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어야 한다. 2.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3급은 8년 이상, 4급은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어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은 50퍼센트를 인정한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 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대한민국명장"이란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을 말한다. 6. "기능경기대회"란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능경기대회를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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