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별지18건 · 보관 14건 · 미완 4건
별표 제2호의2삭제 <2011.4.4>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15.5.6.>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19. 11. 5.>삭제
서식 제0호삭제 <2005.12.30>삭제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및 헌법 과목을 대체하는 공직적격성평가의 종류(제7조제1항 관련) | ||
| 대상 시험 | ㆍ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 ㆍ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시험 | ㆍ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포함한다)의 제1차시험 ㆍ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및 상황판단영역을 시험과목으로 하여 실시하는 시험 ㆍ제8조제4항에 따라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및 상황판단영역을 시험과목으로 하여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병합 실시하는 시험 |
| 과목 | ㆍ언어논리영역 ㆍ자료해석영역 ㆍ상황판단영역 ㆍ헌법 | ㆍ언어논리영역 ㆍ자료해석영역 ㆍ상황판단영역 |
| 대체하는 시험의 종류 | 공직적격성평가(심화) | 공직적격성평가(기본) |
| 비고 1. 위 표에서 정한 공직적격성평가는 대상시험의 원서접수 연도에 실시되는 시험으로 한정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상시험 원서접수 연도의 직전연도 또는 원서접수 연도의 다음연도에 실시되는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4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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