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별지18건 · 보관 14건 · 미완 4건
별표 제2호의2삭제 <2011.4.4>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15.5.6.>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19. 11. 5.>삭제
서식 제0호삭제 <2005.12.30>삭제
| 경력경쟁채용등 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제27조제3항 관련) | |||||||||
| 임용예정 계급 직무분야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경찰공무원 | 경무관 | 총경 | 경정 | 경감 경위 | 경사 | 경장 | 순경 | ||
| 군인 | 중령 | 소령 | 대위 | 중위 | 소위 준위 원사 | 상사 중사 | 하사 | ||
| 외무공무원 | 외무 9등급 | 외무 6∼8등급 | 외무 5등급 | 외무 4등급 | 외무 3등급 | 외무 2등급 | 외무 1등급 | ||
| 교육 공무원 (사립 학교 교원 포함) | 대학(교육대학ㆍ전문대학 포함) | 교수 | 부교수 | 조교수 | |||||
| 초ㆍ중ㆍ 고등 학교 교원, 그 밖의 교육공무원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적용대상자 | 24호봉 이상 | 16호봉 이상 | 12호봉 이상 | 11호봉 이하 |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적용대상자 | 17호봉 이상 | 11호봉 이상 | 7호봉 이상 | 6호봉 이하 | |||||
| 판사ㆍ검사 | 5호봉 이상 | 2호봉 이상 | |||||||
|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 3급 수사관 | 4급 수사관 | 5급 수사관 | 6급 수사관 | 7급 수사관 | 8급 수사관 | 9급 수사관 | ||
| 관련 직무분야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 | 박사학위 소지 후 8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12년 이상 | 박사학위 소지 후 4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8년 이상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4년 이상 | ||||||
| 관련직무분야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자 | 10년 또는 임용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 경력 3년 이상 | 6년 | 3년 | 3년 | 3년 | ||||
| 비고 1.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 및 민간근무 경력자의 경우에는 제2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요경력연수에 도달한 때에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있다. 2. 민간근무 경력자의 경우 임용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의 범위는 소속 장관이 미리 정하되,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사람이어야 한다. 3.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기능직 경력을 가진 사람의 경우 경력경쟁채용등 예정 계급별 경력산정 시 기능6급은 6급으로, 기능7급은 7급으로, 기능8급은 8급으로, 기능9급은 9급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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