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 ||||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 1. 성실 의무 위반 | ||||
|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차목부터 타목까지에 따른 비위는 제외한다) | 파면 | 파면-해임 | 해임-강등 | 정직-감봉 |
|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 다. 회계질서 문란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 라.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 마. 소극행정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 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정직-감봉 | 감봉-견책 |
| 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 파면 | 해임-강등 | 정직-감봉 | 견책 |
| 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 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1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정직-감봉 | 감봉-견책 |
| 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별표 1의2와 같음 | |||
| 카. 실적 대리입력 등의 방법으로 차목의 비위행위에 조력한 경우 | ||||
| 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
| 파.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 하. 성 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 거. 성 관련 비위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 너.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정직-감봉 |
| 더. 기타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 2. 복종의 의무 위반 | ||||
|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 나. 기타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 ||||
|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 나. 무단결근 | 파면 | 해임-강등 | 정직-감봉 | 견책 |
| 다. 기타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 4. 친절·공정의 의무 위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 5.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 ||||
| 가. 비밀의 누설·유출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 파면-해임 | 해임-강등 | 정직 | 감봉-견책 |
|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정직-감봉 | 감봉-견책 |
|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 6. 청렴의 의무 위반 | 별표 1의3과 같음 | |||
|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 ||||
| 가. 성 관련 비위 | 별표 1의4와 같음 | |||
| 나. 음주운전 | 별표 1의5와 같음 | |||
| 다. 마약류 관련 비위 | 파면 | 파면-해임 | 해임-강등 | 정직-감봉 |
| 라.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정직-감봉 | 감봉-견책 |
| 마. 스토킹범죄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감봉 | 감봉 |
| 바. 혐오표현을 하는 경우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정직-감봉 | 감봉 |
| 사. 기타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 9. 정치 운동의 금지 위반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 10. 집단 행위의 금지 위반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 ※ 비고 1. 제1호가목의 비위와 같은 호 차목부터 타목까지의 비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제1호가목의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2. 제1호라목에서 "부작위"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제1호거목에서 "피해자 등"이란 성 관련 비위 피해자와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및 해당 피해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말하고,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가목ㆍ나목에 따른 피해(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를 포함한다) 및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 각 호의 불이익 조치를 말하며, 2차 피해가 성 관련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호가목을 적용한다. 4. 제1호너목에서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 나. 다른 공무원으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공무원이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다.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5. 제7호다목에서 "마약류 관련 비위"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제7호라목에서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란 공무원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음 각 목의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가. 다른 공무원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1)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해당 기관의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1)의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1)의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7. 제7호마목에서 "스토킹범죄"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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