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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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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정 수령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5음주운전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6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징계의 감경기준(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우선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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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폭력범죄
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파면파면-해임해임-강등강등
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파면파면-해임해임-강등강등-정직
다. 공연(公然)음란행위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바. 허위 영상물 등의 편집ㆍ반포 등의 행위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 외의 성폭력범죄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파면-해임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4. 음란물 유포파면-해임해임-정직정직-감봉감봉
※ 비고
1. 제1호에서 “성폭력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2. 제1호나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3. 제1호라목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제1호마목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제1호바목에서 "허위 영상물 등의 편집ㆍ반포 등의 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제4호에서 "음란물 유포"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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