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 ||||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 1. 성폭력범죄 | ||||
| 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 파면 | 파면-해임 | 해임-강등 | 강등 |
| 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 파면 | 파면-해임 | 해임-강등 | 강등-정직 |
| 다. 공연(公然)음란행위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 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 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 바. 허위 영상물 등의 편집ㆍ반포 등의 행위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 외의 성폭력범죄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 파면-해임 | 해임-강등 | 정직-감봉 | 견책 |
| 4. 음란물 유포 | 파면-해임 | 해임-정직 | 정직-감봉 | 감봉 |
| ※ 비고 1. 제1호에서 “성폭력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2. 제1호나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3. 제1호라목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제1호마목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제1호바목에서 "허위 영상물 등의 편집ㆍ반포 등의 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제4호에서 "음란물 유포"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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