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2조제1항 관련) | ||||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의 행위 | 금품비위 금액등의 4 ∼ 5배 | 금품비위 금액등의 3 ∼ 4배 | 금품비위 금액등의 2 ∼ 3배 | 금품비위 금액등의 1 ∼ 2배 |
| 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의 행위 | 금품비위 금액등의 3 ∼ 5배 | 금품비위 금액등의 2 ∼ 3배 | 금품비위 금액등의 2배 | 금품비위 금액등의 1배 |
| ※ 비고 1. "금품비위금액등"이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2.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의 경우에는 정수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의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금품비위금액등의 2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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