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 |||
|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 비위의 유형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 |
| 수동 | 능동 | ||
| 1. 위법ㆍ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 강등-감봉 | 해임-정직 | 파면-강등 |
|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 해임-정직 | 파면-강등 | 파면-해임 |
|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 파면-강등 | 파면-해임 | 파면 |
| ※ 비고 1.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이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상 이익(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2.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직무관련공무원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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