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6. 10. 1.> | |||
|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정 수령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 |||
| 비위의 유형 | 부정 수령 금액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 |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 ||
|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50만원 미만 | 정직-견책 | 파면-정직 |
| 50만원 이상 | 강등-감봉 | 파면-강등 | |
| 2. 실적 대리입력 등의 방법으로 제1호의 비위행위에 조력한 경우 | 50만원 미만 | 정직-견책 | 파면-정직 |
| 50만원 이상 | 강등-감봉 | 파면-강등 | |
| 3.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100만원 미만 | 정직-견책 | 파면-정직 |
| 100만원 이상 | 강등-감봉 | 파면-강등 | |
| 비고 1. 부정 수령 금액은 해당 비위로 취득한 총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비위행위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이하 “조력자”라 한다)의 조력을 받아 제1호의 비위행위를 한 자의 부정 수령 금액 중 조력자의 조력을 원인으로 부정 수령한 금액을 말한다. 2.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는 해당 비위의 동기, 경위, 방법 및 행위 정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위행위로서 매크로 사용, 조력자를 통한 실적 대리입력 또는 퇴근 후 실적입력 등의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거나 수당을 지급받도록 조력한 경우에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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