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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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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정 수령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5음주운전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6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징계의 감경기준(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우선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정 수령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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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6. 10. 1.>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정 수령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유형부정 수령
금액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인 경우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50만원 미만정직-견책파면-정직
50만원 이상강등-감봉파면-강등
2. 실적 대리입력 등의 방법으로 제1호의 비위행위에 조력한 경우50만원 미만정직-견책파면-정직
50만원 이상강등-감봉파면-강등
3.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100만원 미만정직-견책파면-정직
100만원 이상강등-감봉파면-강등
비고
1. 부정 수령 금액은 해당 비위로 취득한 총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비위행위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이하 “조력자”라 한다)의 조력을 받아 제1호의 비위행위를 한 자의 부정 수령 금액 중 조력자의 조력을 원인으로 부정 수령한 금액을 말한다.
2.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는 해당 비위의 동기, 경위, 방법 및 행위 정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위행위로서 매크로 사용, 조력자를 통한 실적 대리입력 또는 퇴근 후 실적입력 등의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거나 수당을 지급받도록 조력한 경우에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2:4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