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별표 4의4] <개정 2025. 7. 31.> |
| 현물보상의 기준(제35조의9제4항 관련) |
| 1. 주택으로 현물보상하는 경우의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1인이 하나 이상의 토지나 건축물을 협의양도한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으로 보상한다. 나. 여럿이 하나의 토지나 건축물을 협의양도한 경우에는 그 여럿에게 하나의 주택으로 보상한다. 다만, 토지를 협의양도한 경우로서 공유자 중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별표 4의3 제1호가목2)에 따른 면적 이상인 공유자에게는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상하고,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별표 4의3 제1호가목2)에 따른 면적 미만인 공유자에게는 주택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다. 둘 이상의 토지나 건축물을 협의양도한 공유자가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럿에게 하나의 주택으로 보상한다. 다만, 토지를 협의양도한 경우로서 공유자 중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의 합계가 별표 4의3 제1호가목2)에 따른 면적 이상인 공유자에게는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상하고,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의 합계가 별표 4의3 제1호가목2)에 따른 면적 미만인 공유자에게는 주택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에게 두 채의 주택(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두 채의 주택 중 하나의 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보상한다. 1) 보상받는 주택의 분양가격의 합계가 별표 4의3제1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 또는 그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로부터 법 제40조의10제7항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가 현물보상으로 받기로 한 보상금의 총액 이하인 경우 2) 보상받는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합계가 별표 4의3제1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 또는 그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로부터 법 제40조의10제7항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가 협의양도한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합계 이하인 경우 마.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인 이상이 토지나 건축물을 공유한 경우로서 시ㆍ도조례로 주택으로 보상하는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2. 주택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가 같은 세대에 속하는 경우에는 세대원 전원을 1명으로 본다.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지 않은 배우자와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복합지구 지정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혼과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물보상의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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