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존치부담금 단가산정방식 및 존치부지범위 등의 적용기준(제21조제3항 관련) | ||||||||
| 1. 용어 정의 가. "기존부지"란 존치 대상건축물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나. "취득부지"란 주택지구 토지이용계획 차원에서 획지(劃地: 구획된 한 단위의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정리를 한 결과 기존부지 중 공공주택사업자가 취득하여야 할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다. "존치부지"란 기존부지에서 취득부지를 제외한 토지를 말한다. 라. "공급부지"란 획지정리를 한 후 그 존치되는 존치부지 외에 추가로 공급하는 부지로서 기존부지 중 취득부지에 해당하는 면적의 취득공급부지(취득부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새로이 추가되는 면적의 초과공급부지를 합한 부지를 말한다. 마. "존치건축물부지"란 존치부지와 공급부지를 합한 부지를 말한다. 2. 산정 원칙 가. 존치부담금의 단가와 공급부지의 단가는 다음 표에 의하여 산출한다. 나. 존치부담금은 존치부담금 단가에 존치부지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 공급부지의 면적이 취득부지의 면적을 초과하여 공급하는 경우 초과 공급부지 면적에 제24조제9항에 따른 해당 용도 토지의 공급가격을 적용하여 공급가격을 산출한다. 라. 존치건축물이 그 부지 대부분을 나지(裸地)상태로 사용하는 주차장시설 등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면적에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용하여 역산한 면적만을 그 존치건축물에 대한 기존부지로 본다. 마. 존치건축물과 존치건축물부지의 소유권이 다른 경우 그 존치건축물부지 전부를 공급부지로 보며, 그 공급단가는 해당용도에 따른 공급가격 결정방법에 따른다. 3. 존치부담금 부과 대상 법 제27조의2에 따라 존치하게 된 시설물의 존치부지(취득부지 및 공급부지는 제외한다) 4. 존치부담금 부과 및 납부 시기 가.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에 반영되어 존치대상 건축물을 결정한 때에는 6개월 이내에 소유자에 대하여 납부 기한을 정하여 존치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나. 존치부담금을 부과 받은 자가 부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이의신청사유를 적은 서면 및 증명자료 등을 제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공공주택사업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 존치부담금의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1) 납부기한: 해당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의 준공일까지 2) 납부방법: 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연도별 납부를 포함한다). 이 경우 분할납부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보상금액, 공급부지의 공급금액 및 존치시설물 소유자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다. 5. 존치부담금의 면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존치부담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가. 공공청사, 학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공시설과 이와 유사한 시설을 존치하는 경우 나. 공원, 녹지 등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지역으로서 현황이 보전되는 지역 내의 건축물을 존치하는 경우 다. 존치 건축물이 공동주택으로서 법 제10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일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완료되어 존치협의가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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