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별표 4의5] <개정 2022. 12. 29.> | |||||||||||||||||
|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처분 손익 공유기준(제52조의2제2항 관련) | |||||||||||||||||
| 1.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환매하는 경우의 처분 손익 공유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산정한 환매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다. 2. 제5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주택의 환매가격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가. 추가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나.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제52조의2제4항에 따른 거주의무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추가금액을 납부한 경우. 이 경우 추가금액 납부는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3.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의 환매가격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환매가격 = 해당 주택의 공급가격 + (환매시점의 감정평가액 - 해당 주택의 공급가격) × 70퍼센트 4. 최초 입주가능일 전에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환매하는 경우의 환매가격은 「주택법」 제57조의2제4항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비고 1. 감정평가액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2.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의 가격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가. 복합지구에서 공급하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경우: 제35조의11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3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공급하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6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 3. 삭제 <2022. 12. 29.> 4. 삭제 <2022. 12. 29.> 5. 삭제 <2022. 12. 29.> 6. 삭제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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