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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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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특별관리지역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특별관리지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특별관리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제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존치부담금 단가산정방식 및 존치부지범위 등의 적용기준(제2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복합지구의 유형과 유형별 지정기준(제3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현물보상의 요건(제35조의9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4현물보상의 기준(제35조의9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5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처분 손익 공유기준(제52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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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5. 7. 3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4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제출하거나 해당 기관 또는 업체의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법 제60조제3항
제1호
300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행위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법 제60조제3항
제2호
100200300
다. 법 제49조제6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60조제3항
제7호
100200300
라. 법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법 제60조제2항
제1호
5007001,000
마. 법 제49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법 제60조제3항
제5호
300
바. 법 제49조의7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법 제60조제3항
제6호
300
사. 법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법 제60조제3항
제8호
300
아. 법 제50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지 않은 경우법 제60조제2항제2호5007001,000
자. 법 제50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분양전환 공공건설임대주택 양도 신고를 하지 않고 분양전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법 제60조제3항
제9호
300
차.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법 제60조제3항
제3호
100200300
카.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법 제60조제3항
제4호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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