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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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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특별관리지역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특별관리지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특별관리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제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존치부담금 단가산정방식 및 존치부지범위 등의 적용기준(제2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복합지구의 유형과 유형별 지정기준(제3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현물보상의 요건(제35조의9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4현물보상의 기준(제35조의9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5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처분 손익 공유기준(제52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현물보상의 요건(제35조의9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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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별표 4의3] <개정 2025. 7. 31.>
현물보상의 요건(제35조의9제2항 관련)
1.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주택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복합지구 내 토지나 건축물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이하 이 표 및 별표 4의4에서 "협의양도"라 한다)한 자로서, 법 제40조의10제5항에 따른 후보지 선정일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 또는 법 제40조의10제5항의 후보지 선정일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로부터 법 제40조의10제7항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이 경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또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으로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보상계획 공고일 당시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해당 복합지구 내의 주택으로 한정한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
1)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무허가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소유한 자
2)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총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이상인 자
3)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 총액(나목에 따라 주택 외의 건축물로 현물보상을 받거나 법 제40조의10제6항제2호에 따라 토지로 현물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그 현물보상 건축물의 분양가격 또는 현물보상 토지의 분양가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중 전용면적이 가장 작은 공동주택 1가구의 분양가격 이상인 자
나. 주택 외의 건축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복합지구 내 토지나 건축물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협의양도한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
2.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구체적인 요건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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