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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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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특별관리지역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특별관리지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특별관리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제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존치부담금 단가산정방식 및 존치부지범위 등의 적용기준(제2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복합지구의 유형과 유형별 지정기준(제3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현물보상의 요건(제35조의9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4현물보상의 기준(제35조의9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5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처분 손익 공유기준(제52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복합지구의 유형과 유형별 지정기준(제35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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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별표 4의2] <신설 2021. 9. 17.>
복합지구의 유형과 유형별 지정기준(제35조의2제1항 관련)
복합지구의 유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주거상업고밀지구
나. 주거산업융합지구
다. 주택공급활성화지구

2. 제1호 각 목에 따른 복합지구의 유형별 지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주거상업고밀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의 기준 모두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역세권 등 접근성은 양호하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저조한 지역일 것
2)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역승강장 경계의 반경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 이내일 것. 이 경우 복합사업을 시행하려는 면적의 과반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복합사업을 시행하려는 면적 전체를 포함한 지역으로 할 수 있다.
4) 전체 건축물 중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5) 용도지역의 종류, 호수(戶數) 밀도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나. 주거산업융합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의 기준 모두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으로서 공장, 산업시설 등이 낙후되거나 주거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일 것
2)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일 것
3) 가목4) 및 5)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
다.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의 기준 모두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20년 이상 경과한 저층 노후주거지 비율이 높고,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일 것
2)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일 것
3) 가목4) 및 5)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
3. 제2호가목4)ㆍ5)ㆍ나목3) 및 다목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의 합이 복합지구로 지정할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가목4)ㆍ5)ㆍ나목3) 및 다목3)에 따른 노후건축물비율, 용도지역의 종류 및 호수 밀도 등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토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4. 지정권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 연접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접한 지역을 포함하여 하나의 복합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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