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
|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 | ||||||||||||
| 번호 | 이용 요청사항 | 신청자 인적사항 | 제공사항 | 비고 | ||||||||
| 공공데이터 명칭 | 요청일 | 신청인 성명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 제공 여부 | 제공거부(부분제공) 내용 및 사유 | 제공 결정 또는 거부 통보일(제공목록에 없는 경우만 작성) | 제공일 | 제공방식 | ||
|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작성 방법 | ||||||||||||
| 1. "공공데이터 명칭" 항목에는 이용자가 요청한 공공데이터의 명칭을 적습니다. 2. "요청인 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항목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용자 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을 적고,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제공을 거부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3. "제공 여부" 항목에는 제공, 부분제공, 제공거부 등 공공기관이 결정한 사항을 적습니다. 4. "제공거부(부분제공) 내용 및 사유" 항목에는 공공기관에서 제공거부(부분제공)로 결정한 공공데이터 내용을 적고 제공거부(부분제공) 결정 사유를 적습니다. 5. "제공 결정 또는 거부 통보일" 항목은 법 제27조에 따른 제공신청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6. "제공방식" 항목에는 다운로드, Open API, LOD(Linked Open Data) 연계, 전자기록매체 저장 제공 등 제공한 방식을 적습니다. 7. "비고" 항목은 이용자의 이의신청 등 그 밖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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