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 11. 22.> | ||||||||||||||||||||
| 기 관 명 수신 (신청인) (경유) 제목 공공데이터 (제공[ ], 부분제공[ ]) 결정 통지서 | ||||||||||||||||||||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에 따라 귀하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대한 제공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
| 공공데이터 (제공[ ], 부분제공[ ]) 결정 통지서 | ||||||||||||||||||||
| 신청인 성명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 신청 명세 | 접수일 | 접수번호 | ||||||||||||||||||
| 공공데이터 명칭 | ||||||||||||||||||||
| 공공데이터 내용 | ||||||||||||||||||||
| 공공데이터 활용 목적 | ||||||||||||||||||||
| 제공 결정내용 | 제공 [ ] | 부분제공 [ ] | (부분제공 사유: ) | |||||||||||||||||
| (부분제공 내용: ) | ||||||||||||||||||||
| 제공 일시 및 방법 | 제공 일시 | 제공 장소 | ||||||||||||||||||
| 제공 방법 | [ ]직접방문 [ ]정보통신망 | |||||||||||||||||||
| 제공 비용 | 무료 [ ] | 유료 [ ] ( 원) (부과기준: , 부과단위: ) | ||||||||||||||||||
|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 성명 | 부서명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 성명 | 부서명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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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 접수 |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 |||||||||||||||||
| 우 | 도로명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 | 공개 구분 | |||||||||||||||
| 210㎜×297㎜(백상지 80g/㎡) | ||||||||||||||||||||
| 작성 방법 - 제공비용이 유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기준에 건, 이용량, 이용기간 등을 적고, 부과단위에는 부과기준의 구체적인 단위를 적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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