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10. 8.> | ||
|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서 | ||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ㆍ제2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목록을 아래와 같이 등록합니다. | ||
| 공공데이터 목록 명칭(국문) | ||
| 공공데이터 목록 명칭(영문) | ||
| 정부기능 분류체계(BRM) | ||
| 보유 근거(법령) | ||
| 키워드(3개) | ||
| 공공데이터 설명 | ||
| 제공대상 여부 | 제공 [ ] | 부분제공 [ ] |
| 미제공 [ ] 미제공 사유: ( ) 미제공 근거 법률: ( ) | ||
| 향후 제공 | 향후 제공 [ ] 향후 제공 연도: ( ) 향후 제공 사유: ( ) | |
| 제공신청에 의한 등록 | 예 [ ] 아니오 [ ] | |
| 작성 방법 | ||
| 1. “ 공공데이터 목록 명칭(영문)“ 항목은 영문명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2. “ 정부기능 분류체계(BRM)“ 항목은 정부기능 분류체계(BRM)의 정책영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3. “ 향후 제공“ 항목은 즉시 제공대상이 아닌 경우, 향후 제공 연도와 그 사유를 적습니다.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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