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6. 23.> | |||||||||||||||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 | |||||||||||||||
| 정보공개 청구인 | 성명 | ||||||||||||||
| 주소 | |||||||||||||||
| 정보공개 청구 내용 | |||||||||||||||
| 비공개(부분 공개) 내용 및 사유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귀하에게 통지한 정보 비공개(부분 공개) 결정과 관련하여 해당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귀하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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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 ||||||||||||||
| 우 | 도로명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
| 유 의 사 항 | |||||||||||||||
|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210㎜×297㎜[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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