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1. 6. 23.> |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 이의신청인 |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성별) ( ) | ||||||||||||||
| 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 |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 |||||||||||||||
| 주소(소재지) |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 |||||||||||||||
| 전자우편주소 | 팩스번호 | |||||||||||||||
| 공개 또는 비공개 내용 | ||||||||||||||||
| 이의신청 사유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 | |||||||||||||||
| 정보(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 결정 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3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 | ||||||||||||||||
| [ ] 년 월 일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 ||||||||||||||||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이의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접수기관) | 귀하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 결 재 | | 결과 통보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각 접수기관 (정보공개 업무 담당 부서)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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