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6. 23.> | ||||||||||||||||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 ||||||||||||||||
| 정보 내용 | ||||||||||||||||
| 접수일 및 접수번호 | 당초 결정기간 | |||||||||||||||
| 연장 사유 | ||||||||||||||||
| 연장 결정기간 | ||||||||||||||||
| 그 밖의 안내사항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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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 |||||||||||||||
| 우 | 도로명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
| 유 의 사 항 | ||||||||||||||||
|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210㎜×297㎜[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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