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6. 23.> |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 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 청구인 |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성별) ( ) | |||||||||||||||||
| 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 |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 ||||||||||||||||||
| 주소(소재지) |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 ||||||||||||||||||
| 전자우편주소 | 팩스번호 | ||||||||||||||||||
| 정보 내용 | |||||||||||||||||||
| 공개 방법 | [ ]열람ㆍ시청 | [ ]사본ㆍ출력물 | [ ]전자파일 | [ ]복제ㆍ인화물 | [ ]기타( ) | ||||||||||||||
| 수령 방법 | [ ]직접 방문 | [ ]우편 | [ ]팩스 전송 | [ ]정보통신망 | [ ]전자우편 등( ) | ||||||||||||||
| 수수료 감면 | 해당 여부 | [ ]해당 [ ]해당 없음 | |||||||||||||||||
| 감면 사유 | |||||||||||||||||||
| 구술 청취자 (담당공무원등)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구술자 (청구인) | 기관명(기관인 경우) | 직급 | 서명 또는 인 | ||||||||||||||||
| 성명 | |||||||||||||||||||
| 성명(일반인인 경우) | 서명 또는 인 | ||||||||||||||||||
| 접 수 증 | |||||||||||||||||||
| 접수번호 | 청구인 성명 | ||||||||||||||||||
| 접수자 직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 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유 의 사 항 | |||||||||||||||||||
| 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시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3:0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