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6. 23.> | |||||
| 제3자 의견서(비공개 요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제3자 | 성명 | 연락처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전자우편주소 | |||||
| 주소 | |||||
| 청구인 | 성명 | ||||
| 주소 | |||||
| 정보 내용 | |||||
|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 사용 가능) | |||||
| 종합의견 | [ ]정보공개 허용 [ ]비공개 요청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귀 기관에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서(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비공개 요청인) (서명 또는 인) 기관의 장 귀하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4:3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