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24. 9. 13.> | ||||||||||||||||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공개 청구외([ ]부존재 [ ]진정ㆍ질의 [ ]종결 등) 통지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청구 내용 | ||||||||||||||||
| 정보 부존재, 진정ㆍ질의, 종결처리 사유 등 청구인의 요구에 대한 설명 | ||||||||||||||||
| 민원처리 결과 및 종결처리에 관한 추가 안내사항 | ||||||||||||||||
|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우리 기관은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음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또는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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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 |||||||||||||||
| 우 | 도로명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
| 유 의 사 항 | ||||||||||||||||
|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210㎜×297㎜[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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