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25. 9. 19.> | ||||||||||||||||||||||||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이의신청 ([ ]인용 [ ]부분 인용 [ ]기각 [ ]각하) 결정 통지서 | ||||||||||||||||||||||||
| ※ 뒤쪽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이의신청 내용 | ||||||||||||||||||||||||
| 심의회 개최 여부 | [ ]개최 [ ] 미개최 (사유: ) | |||||||||||||||||||||||
| 결정 내용 | ||||||||||||||||||||||||
| 공개 일시 | 공개 장소 | |||||||||||||||||||||||
| 공개 방법 | [ ]열람ㆍ시청 | [ ]사본ㆍ출력물 | [ ]전자파일 | [ ]복제ㆍ인화물 | [ ]기타 | |||||||||||||||||||
| 교부 방법 | [ ]직접 방문 | [ ]우편 | [ ]팩스 전송 | [ ]정보통신망 | [ ]전자우편 등( ) | |||||||||||||||||||
| 납부 금액 | ① 수수료 원 | ② 우송료 원 | ③ 수수료 감면액 원 | 계(①+②-③) 원 | ||||||||||||||||||||
| 수수료 산정 명세 | 수수료 납입계좌(입금 시) | |||||||||||||||||||||||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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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 |||||||||||||||||||||||
| 우 | 도로명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
| 210㎜×297㎜[백상지(80g/㎡)] | ||||||||||||||||||||||||
| (뒤 쪽) |
| 유의사항 |
| 1.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등] 나.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다.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수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내실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 나. 수입인지(정부기관)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3. 우송의 방법으로 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려는 경우에는 앞면에 적힌 공개일까지 우송료를 현금 또는 우표 등으로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4.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은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원처분(原處分: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말합니다)을 대상으로 하고, 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은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제4항). 다.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이나 「행정심판법」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하시면 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 라.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른 행정법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 비고: 위 유의사항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3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인 경우 그 제3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 210㎜×297㎜[백상지(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4:3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