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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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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별표 제0호수수료 (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정보공개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정보공개 구술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정보공개 청구서 기관이송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정보공개 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정보공개 청구외(부존재, 진정ㆍ질의, 종결 등)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제3자 의견서(비공개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제3자 의견 청취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기피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정보(공개, 부분 공개, 비공개)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정보공개 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이의신청(인용, 부분 인용, 기각, 각하)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이의신청 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정보공개 운영실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이의신청(인용, 부분 인용, 기각, 각하)결정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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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25. 9. 19.>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이의신청 ([ ]인용 [ ]부분 인용 [ ]기각 [ ]각하) 결정 통지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접수일
이의신청 내용
심의회 개최 여부[ ]개최 [ ] 미개최 (사유: )
결정 내용
공개 일시공개 장소
공개 방법[ ]열람ㆍ시청[ ]사본ㆍ출력물[ ]전자파일[ ]복제ㆍ인화물[ ]기타
교부 방법[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전송[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
납부 금액① 수수료
원
② 우송료
원
③ 수수료 감면액
원
계(①+②-③)
원
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납입계좌(입금 시)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기관의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210㎜×297㎜[백상지(80g/㎡)]
(뒤 쪽)
유의사항
1.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등]
나.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다.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수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내실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
나. 수입인지(정부기관)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3. 우송의 방법으로 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려는 경우에는 앞면에 적힌 공개일까지 우송료를 현금 또는 우표 등으로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4.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은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원처분(原處分: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말합니다)을 대상으로 하고, 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은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제4항).
다.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이나 「행정심판법」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하시면 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
라.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른 행정법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 비고: 위 유의사항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3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인 경우 그 제3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10㎜×297㎜[백상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4:3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