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7건 · 보관 47건
| ■ 건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20. 6. 18.> | |||||||
| 건축사사무소 우편번호/주소 /전화 /팩스/ /담당 문서번호 시행일 수신 발신 제목 수탁(계약) 업무 현황 보고 | |||||||
| 건축사의 자격취소 등의 처분 또는 명령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진행 중인 업무의 현황을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건축사사무소 현황 가. 사무소명: (신고번호: ) 나. 소재지: (전화번호: ) 다. 대표자: (자격번호: ) 라. 처분 종류: [ ] 자격취소 [ ] 자격등록의 취소 [ ] 개설신고 효력상실 [ ] 업무정지 마. 처분기간: 2. 수탁업무 내용 | |||||||
| 일련번호 | 계약일 | 건물명 | 건물 위치 | 건축주 | 계약 내용 | 진도 | 비고 |
| 붙임: 설계 계약서 및 공사감리 계약서 사본 각 1부. 끝.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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