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7건 · 보관 47건
| ■ 건축사법 시행규칙[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16.2.11.> | ||||||||||||||||||||
| [ ] 건축사예비시험 [ ] 건축사 자격 특별전형시험 | 응시원서 | 증명사진 (3.5㎝×4.5㎝)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
| ※ 응시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생년월일과 국적을 적습니다.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전 화: - - ) (휴대전화: - - ) | |||||||||||||||||||
| 학력 | 학교 과 년 월 일 (졸업, 수료) | |||||||||||||||||||
| 위와 같이 | [ ]건축사예비시험 [ ]건축사 자격 특별전형시험 |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건축사협회 회장 귀하 | ||||||||||||||||||||
| 응시번호 | 접수번호 | |||||||||||||||||||
| (절) | (취) | (선) | ||||||||||||||||||
| 응시번호 | [ ] 건축사예비시험 [ ] 건축사 자격 특별전형시험 | 응시표 | 증명사진 3.5㎝×4.5㎝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년 월 일 건축사협회 회장 | ||||||||||||||||||||
| ● 응시자 주의사항 1. 응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응시할 경우 시험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2.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그 밖의 신분증명서)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은 응시할 수 없으며,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진(원서에 첨부한 사진과 같은 원판의 것이어야 합니다) 2장을 소지하고 응시표를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3. 시험 시작 30분 전에 지정된 좌석에 앉아 책상 위 오른편 위쪽에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그 밖의 신분증명서)을 놓고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4. 필기시험 중 객관식 답안의 작성은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외의 필기도구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컴퓨터 채점 시 무효 처리됩니다. 5.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며,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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