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7건 · 보관 47건
| ■ 건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0. 6. 18.> | ||||||||||||||||||||||||||||||||||||||||||||||||
|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 |||||||||||||||||||||||||||||||||||||||||||||
| 신고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자격번호(면허번호) | 국 적 | |||||||||||||||||||||||||||||||||||||||||||||||
| 공동수임 사무소 | 사무소명 | 구 분 [ ] 개인 [ ] 법인 | ||||||||||||||||||||||||||||||||||||||||||||||
| 소 재 지 (전화번호: ) | ||||||||||||||||||||||||||||||||||||||||||||||||
| 「건축사법」 제23조제5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건축사협회 회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면허증) 사본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하거나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공증한 것으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자격증(면허증)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하고 공증번역본이 첨부된 자격증(면허증) 2. 증명사진(3.5㎝×4.5㎝) 2장 | 수수료 2만원 | ||||||||||||||||||||||||||||||||||||||||||||||
| 담당직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건축사협회 회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이 외국과 체결하여 발효된 양자간 또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에서 외국 건축사에 대한 현지 주재 의무를 요구하지 않은 국가의 외국 건축사에 대해서는 해당 서류의 확인이나 첨부를 하지 않습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사협회 회장이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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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 건축사협회 | 건축사협회 | 건축사협회 | 건축사협회 | 건축사협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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