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7건 · 보관 47건
| ■ 건축사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0. 6. 18.> | ||||||||||||||||||||||||||||||||||||||||||||||||
| 건축사 | [ ]자격등록 [ ]자격 갱신등록 |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신 청 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자격번호 | 자격취득일 년 월 일 | |||||||||||||||||||||||||||||||||||||||||||||||
| 근 무 처 | 근무처명 | 구 분 [ ]개인 [ ]법인 | ||||||||||||||||||||||||||||||||||||||||||||||
| 개설신고번호 | 신 고 일 | |||||||||||||||||||||||||||||||||||||||||||||||
| 소 재 지 | ||||||||||||||||||||||||||||||||||||||||||||||||
| 전 화 | 전자우편 | |||||||||||||||||||||||||||||||||||||||||||||||
| 구 분 | [ ] 건축사 자격등록 [ ] 건축사 자격 갱신등록 | |||||||||||||||||||||||||||||||||||||||||||||||
| [ ]「건축사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 ]「건축사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 에 따라 | [ ]건축사 자격등록 [ ]건축사 자격 갱신등록 | 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건축사협회 회장 귀하 | ||||||||||||||||||||||||||||||||||||||||||||||||
| 첨부서류 | □ 건축사 자격등록 1. 건축사 자격증 사본 2.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축사 윤리선언서 3. 「건축사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실무교육 이수 증명서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건축사법」 제18조제7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지 않아 자격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건축사 나. 「건축사법」 제18조의3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건축사 다. 「건축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 | 수수료 20만원 | ||||||||||||||||||||||||||||||||||||||||||||||
| □ 건축사 자격 갱신등록 「건축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실무교육 이수 증명서를 말합니다) | 수수료 10만원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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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건축사협회 | 건축사협회 | 건축사협회 | 건축사협회 | 건축사협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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