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7건 · 보관 47건
| ■ 건축사법 시행규칙[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13.3.23> | ||||||||||||||||||||||||||||||||||||||||||||||||
| 건축사사무소 | [ ] 개설신고사항 변경 [ ] 휴 업 [ ] 폐 업 | 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실명확인 | 처리기간 | 1일 | ||||||||||||||||||||||||||||||||||||||||||||
| 신 고 인 | 사무소명 | 개설신고번호 제 호 | ||||||||||||||||||||||||||||||||||||||||||||||
| 대 표 자 | 신고 구분 [ ] 개인 [ ] 법인 | |||||||||||||||||||||||||||||||||||||||||||||||
| 소 재 지 (전화번호: ) | ||||||||||||||||||||||||||||||||||||||||||||||||
| 신고사항 | 구 분 | 내 용 | 변 경 일 | |||||||||||||||||||||||||||||||||||||||||||||
| 「건축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 ]개설 신고사항의 변경 [ ]휴업 [ ]폐업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 별 시 장 광 역 시 장 귀하 도 지 사 특별자치도지사 | ||||||||||||||||||||||||||||||||||||||||||||||||
| 첨부서류 |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폐업신고 시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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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 시ㆍ도지사 | 시ㆍ도지사 | 시ㆍ도지사 | 시ㆍ도지사 | 국토교통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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