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7건 · 보관 47건
| ■ 건축사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2.11.> | ||||||||||||||||||||||
| 건축사보 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실명확인 | 처리기간 즉시 | |||||||||||||||||||
| 신 고 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자격사항 | □ 실무수련자 | 실무수련 신고번호 | 실무수련 신고승인일 | |||||||||||||||||||
| □ 국가기술자격취득자 | 자격 종목 및 등급 | 자격번호 | 합격일 | |||||||||||||||||||
| □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자 | 합격번호 | 합격일 | ||||||||||||||||||||
| □ 학력 및 경력자 (경력사항은 해당자에 한정함) | 학력 사항 | 학교명 | 학과(전공)명 | 졸업(학위취득)일 | ||||||||||||||||||
| 경력 사항 | 근무처명 | 입사일 | 퇴사일 | |||||||||||||||||||
| 근 무 처 | 사무소명 | 개설신고번호 | ||||||||||||||||||||
| 소 재 지 (전화번호: ) | ||||||||||||||||||||||
| 입 사 일 |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
| 「건축사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건축사협회 회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실무수련 신고확인증 사본 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다. 학력 증명 서류(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를 포함합니다) 및 실무경력 증명 서류 라.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증 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증명사진(3.5㎝×4.5㎝) 1장 4. 건축사사무소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 등 근무사실이 확인되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 수수료 2천원 | ||||||||||||||||||||
| 작 성 방 법 | ||||||||||||||||||||||
| ◦ 자격사항은 실무수련자,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학력 및 경력자,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자 중 택일 | ||||||||||||||||||||||
| 처 리 절 차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심 사 | | 결 재 | | 신고서 처리 | | 신고확인증 발급 | ||||||||||||
| 신고인 | 건축사협회 | 건축사협회 | 건축사협회 | 건축사협회 | 건축사협회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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