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7건 · 보관 47건
| ■ 건축사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6.2.11.> | |||||||||||||||||||||
| [ ]건축사 자격시험 [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 | 응시원서 | 증명사진 (3.5㎝×4.5㎝)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
| ※ 응시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생년월일과 국적을 적습니다. | |||||||||||||||||||||
| 성명 | 주민등록 번 호 | | |||||||||||||||||||
| 주소 | (전 화: - - ) (휴대전화: - - ) | ||||||||||||||||||||
| 학력 | 학교 과 년 월 일 (졸업, 수료) | ||||||||||||||||||||
| 응시지역 | [ ]서울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
| 응시과목 | [ ]대지계획 [ ]건축설계1 [ ]건축설계2 | ||||||||||||||||||||
| 위와 같이 | [ ] 건축사 자격시험 [ ]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 |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건축사협회 회장 귀하 | |||||||||||||||||||||
| 응시번호 | 접수번호 | ||||||||||||||||||||
| (절) | (취) | (선) | |||||||||||||||||||
| 응시번호 | [ ]건축사 자격시험 [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 | 응시표 | 증명사진 3.5㎝×4.5㎝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응시지역 | [ ]서울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
| 응시과목 | [ ]대지계획 [ ]건축설계1 [ ]건축설계2 | ||||||||||||||||||||
| 년 월 일 건축사협회 회장 | |||||||||||||||||||||
| ● 응시자 주의사항 1. 응시 자격은 시험 전날까지 갖추어야 하며, 응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응시할 경우 시험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2. 응시자는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이 시작된 후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3.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국가인정증명서를 포함합니다)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표를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사진 1장,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국가인정증명서를 포함합니다)을 소지하고 시험 시행 당일 시험시행본부에서 응시표를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4. 답안지, 답안 작성 보조용지(트레이싱지) 및 깔판용지는 시험시행본부에서 배부하며, 책상, 제도대 등은 일절 시험실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5. 시험장에는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며, 공식적인 시험시간 관리는 시험 시작 신호와 시험 종료 신호로 이루어집니다.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휴대용 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를 시계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휴대전화 무단 열람 시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6. 일반 계산기가 아닌 공학용 전자계산기는 반드시 리셋을 한 후 사용 가능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7. 응시원서의 기재 오기ㆍ누락 및 연락 불능의 경우와 시험답안지의 기재 착오ㆍ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시험답안지는 일절 열람ㆍ확인할 수 없습니다. 8. 부정행위자는 「건축사법」 제15조의2에 따라 시험을 무효로 하며, 해당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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