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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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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교육기관의 지정요건(제12조의5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벌점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하도급 참여제한 기준(제3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3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8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35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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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5. 6. 2.>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35조제2항 관련)
공사예정금액의 규모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
700억원 이상(법 제93조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1. 기술사
500억원 이상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00억원 이상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100억원 이상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나.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30억원 이상1.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나.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0억원 미만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비고
1. 위 표에서 "해당 직무분야"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중직무분야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직무분야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란 "해당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이란 건설기술인을 배치하려는 해당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비슷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비슷한 공사를 말한다.
4.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공사의 설계서 검토ㆍ조정, 시공, 공정 또는 품질의 관리, 검사ㆍ검측ㆍ감리, 기술지도 등 건설공사의 시공과 직접 관련되어 행하여지는 업무를 말한다.
5.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 및 "실무"에 종사한 기간에는 기술자격취득 이전의 경력이 포함된다.
6.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7.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09:4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