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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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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교육기관의 지정요건(제12조의5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벌점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하도급 참여제한 기준(제3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3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8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교육기관의 지정요건(제12조의5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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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2] <신설 2016.2.11.>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제12조의5제3항 관련)
구분강의실(㎡)전임강사(명)전담직원(명)
지정요건10022
비고
1. 강의실은 교육기관이 소유하거나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이 유지되어야 한다.
2. 전년도 건설업 교육 이수자가 1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만명당 전임강사 1명을 추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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