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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교육기관의 지정요건(제12조의5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벌점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하도급 참여제한 기준(제3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3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8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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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행정처분은 위반행위별로 해당 업종에 한정하여 처분하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건설사업자가 해당 위반사실 적발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에는 법 제81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시정명령이 아닌 법 제8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해야 한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건설사업자의 재무 상황 및 처분에 대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해야 한다. 다만,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거나 부과받은 과징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해야 한다.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 다음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이나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에서 규정하는 기준의 상한을 넘을 수 없으며, 법 제38조의2를 위반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1) 감경 사유
가) 법령해석상의 착오 등으로 위반행위를 한 후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다) 건설사업자가 건설업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해당 위반행위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이후 받은 교육만 해당한다)
라) 법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자진신고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가중 사유
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타인(위반행위를 한 해당 건설사업자와 그 소속 직원 및 근로자는 제외한다)을 사망하게 하거나 1억원 이상의 물적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실이 있는 경우
나) 해당 위반행위가 제재처분대상 건설사업자의 고의 또는 위반행위를 은폐ㆍ조작하기 위하여 발생한 경우
3) 감경 또는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마다 영업정지기간에서 1개월씩 감경 또는 가중(과징금의 경우 2천만원을 감경 또는 가중)한다. 다만, 영업정지기간이 1개월인 경우에는 15일(과징금 1천만원)을 감경 또는 가중한다.
4) 1)다)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기간을 감경한다.
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육수료증을 제출한 날부터 영업정지기간 15일을 감경한다. 다만, 법인인 건설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15일을 감경하고, 그 외의 등기부상 임원이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1명당 5일을 감경하되, 감경기간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가)에 따라 영업정지기간의 감경을 받은 건설사업자가 해당 영업정지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위반행위를 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교육을 사유로 감경을 받을 수 없다.
바.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 위 각 목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은 그 처분 사유를 발생시킨 자에게 적용하며, 처분 사유를 발생시킨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한다.
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2. 개별기준
가. 법 제82조제1항(제10호는 제외한다) 및 제8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1차2차3차 이상
영업정지기간과징금의 금액영업정지
기간
과징금의 금액영업정지
기간
과징금의 금액
1) 법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준 경우법 제82조
제1항제2호
2개월4,000만원3개월6,000만원3개월6,000만원
2)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법 제82조
제1항제3호
4개월8,000만원4개월8,000만원4개월8,000만원
3) 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로서 제88조에 따른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발생한 하자가 1회 이상 포함된 경우법 제82조
제1항제1호
4개월8,000만원4개월8,000만원4개월8,000만원
4) 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82조
제1항제1호
3개월6,000만원3개월6,000만원3개월6,000만원
5)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법 제82조
제1항제4호
3개월6,000만원4개월8,000만원4개월8,000만원
6)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1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1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82조
제1항제5호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1조제5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2개월3개월3개월
나) 가) 외의 경우2개월4,000만원2개월4,000만원2개월4,000만원
7)「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82조
제1항제6호
가목
1개월1개월1개월
8)「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와 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법 제82조
제1항제6호나목
가) 위반행위가 주요구조부에 대한 것인 경우1개월1개월1개월
나) 위반행위가 그 밖의 구조부에 대한 것인 경우1개월2,000만원1개월2,000만원1개월2,000만원
9)「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82조
제1항제6호다목
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전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2개월3개월3개월
나) 가) 외의 경우1개월2,000만원1개월2,000만원1개월2,000만원
10)「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82조
제1항제6호라목
가) 안전점검의 전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2개월3개월3개월
나) 가) 외의 경우1개월1개월1개월
11)「건설기술 진흥법」 제8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82조
제1항제6호
마목
2개월2개월2개월
12)「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법 제82조
제1항제7호
가) 10명 이상 사망한 경우5개월5개월5개월
나) 6명 이상 9명 이하 사망한 경우4개월4개월4개월
다) 2명 이상 5명 이하 사망한 경우3개월3개월3개월
라) 가)부터 다)까지 외의 경우2개월2개월2개월
13)법 제8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82조
제1항제8호
가)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보험료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2개월4,000만원2개월4,000만원2개월4,000만원
나)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2개월4,000만원3개월6,000만원3개월6,000만원
다)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은 경우2개월4,000만원2개월4,000만원2개월4,000만원
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2개월4,000만원2개월4,000만원2개월4,000만원
마)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선급금을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경우2개월4,000만원2개월4,000만원2개월4,000만원
바) 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ㆍ수령ㆍ지급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개월4,000만원3개월6,000만원3개월6,000만원
사)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지 않은 경우2개월4,000만원2개월4,000만원2개월4,000만원
아) 법 제37조에 따른 준공 또는 기성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2개월4,000만원2개월4,000만원2개월4,000만원
자)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강요한 경우2개월4,000만원2개월4,000만원2개월4,000만원
차) 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2개월4,000만원2개월4,000만원2개월4,000만원
14)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경우법 제82조
제1항제9호
2개월4,000만원2개월4,000만원2개월4,000만원
15)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른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법 제82조
제1항제11호
3개월6,000만원4개월8,000만원4개월8,000만원
16)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법 제82조
제2항제5호
1년1년1년
17)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법 제82조
제2항제5호
8개월8개월8개월
18)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해당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내용기간(耐用期間)을 현저히 단축시킨 경우법 제82조
제2항제5호
6개월6개월6개월
19) 고의나 과실로 시공관리를 소홀히 하여 인근의 주요 공공시설물 등을 파손하여 공중에 피해를 끼친 경우법 제82조
제2항제5호
4개월4개월4개월
20) 고의나 과실로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설계에서 정한 품질 이하의 불량자재를 사용한 경우법 제82조
제2항제5호
가) 위반행위가 주요구조부에 대한 것인 경우2개월2개월2개월
나) 위반행위가 그 밖의 구조부에 대한 것인 경우2개월4,000만원2개월4,000만원2개월4,000만원
나. 법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비율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영업
정지
기간
과징금의 비율(%)
도급금액 5천만원 이하도급금액 1억원도급금액 5억원도급금액 30억원 이상
1)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경우법 제82조
제2항제1호
8개월3024168
2) 법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않은 경우법 제82조
제2항제2호
6개월2418126
3)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법 제82조
제2항제3호
가)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도급한 경우10개월27272727
나) 해당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8개월24242424
4)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한 경우법 제82조
제2항제3호
1년30303030
5)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한 경우법 제82조
제2항제3호
8개월24242424
6)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경우법 제82조
제2항제3호
가)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1년30303030
나) 해당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10개월27272727
다) 해당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8개월24242424
7) 법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1건 공사의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법 제82조
제2항제3호
8개월24242424
8) 법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종합공사를 하도급한 경우법 제82조
제2항제3호
8개월24242424
9)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사금액의 하한에 미달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법 제82조
제2항제4호
6개월2418126
10)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법 제82조
제2항제6호
8개월3024168
11) 법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수급인이 하도급 참여제한 중에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한 경우법 제82조
제2항제7호
4개월161284
12) 법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 중에 하도급을 받은 경우법 제82조
제2항제7호
8개월3024168
비고
1. 법 제82조제2항제1호, 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해 처분하는 경우로서 법 제83조제10호 또는 이 별표 제2호가목16)부터 1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처분을 해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2. 과징금의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 각 구역 사이의 도급금액 등 해당 과징금의 비율은 직선보간(두 값을 기초로 그 값들 사이의 함수값을 구하는 근사계산법)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로 하고, 해당 과징금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과징금 중 1,00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3. 직선보간의 방법으로 산정된 각 구역 사이의 과징금이 해당 구역의 도급금액 중 최고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구역의 도급금액 중 최고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한다.
다. 법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위 반 행 위근거 법조문영업정지기간과징금의 금액
1) 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로서 그 가액(이하 "수수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82조의2제1항
가)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8개월8억원
나)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6개월6억원
다) 수수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4개월4억원
라) 수수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2개월2억원
2) 법 제82조의2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수수액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82조의2제2항
가)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1년 4개월16억원
나)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1년12억원
다) 수수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8개월8억원
라) 수수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4개월4억원
비고
1. 영업정지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건설사업자인 법인의 임원 또는 건설사업자인 개인이 법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나. 건설사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건설사업자인 법인의 임원 또는 건설사업자인 개인으로부터 법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시나 동의(묵인하거나 알고 있으면서 그대로 두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다. 건설사업자인 법인의 임원 또는 건설사업자인 개인이 건설사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하는 법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주의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2. 위 표 중 과징금 부과처분은 영업정지를 명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부과한다.
라. 법 제83조 중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의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영업정지기간
1)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법 제83조제3호6개월
2) 건설업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법 제83조제9호6개월
3)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법 제83조제10호1년
4)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구한 경우법 제83조제11호6개월
비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3조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 전까지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영업정지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 법 제8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영업정지기간과징금의 금액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벌점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법 제82조
제1항제10호
3개월6,000만원
비고: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벌점이 기준을 초과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려는 때에 다른 사유로 영업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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