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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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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교육기관의 지정요건(제12조의5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벌점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하도급 참여제한 기준(제3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3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8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8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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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1. 8. 3.>
[시행일] 제2호카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ㆍ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 발주하는 공사: 2021년 1월 1일
나. 가목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2022년 1월 1일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 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건설사업자의 경미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
나)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건설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나) 해당 위반행위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ㆍ조작하기 위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라. 감경 또는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마다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4분의 1씩 감경하거나 가중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2차3차 이상
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법 제100조
제1호
30만원50만원50만원
나. 건설사업자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99조
제12호
100만원100만원100만원
다.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처분의 내용을 발주자 등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법 제99조
제1호
300만원500만원500만원
라. 건설사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않은 경우법 제99조
제2호
150만원150만원150만원
마. 건설사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2호 및 제14호를 명시하지 않고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법 제99조
제2호
50만원50만원50만원
바.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법 제99조
제3호
100만원200만원400만원
사. 법 제22조제8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거나 통보기한을 위반한 경우법 제99조제3호의2100만원200만원300만원
아.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99조제3호의3100만원200만원300만원
자.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벌점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법 제99조제14호300만원
차.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법 제99조
제4호
100만원150만원150만원
카.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99조
제5호
100만원150만원150만원
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하수급인이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법 제98조의2제1호500만원1000만원1500만원
파.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하수급인이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하수급인의 현장배치기술자의 소속을 확인하지 않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과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하며,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ㆍ묵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99조
제6호
100만원150만원150만원
하. 법 제31조의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계획(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한 하도급계획만 해당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99조
제7호
300만원300만원300만원
거. 법 제3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알린 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법 제99조제7호의2100만원200만원300만원
너.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법 제81조제4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99조
제8호
300만원500만원500만원
더. 건설사업자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요구하지 않은 경우법 제99조
제13호
100만원100만원100만원
러. 건설기술인이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경우법 제100조
제2호
50만원50만원50만원
머.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게을리한 경우법 제100조
제3호
30만원30만원30만원
버.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법 제99조
제9호
150만원300만원500만원
서. 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98조의2제2호500만원1000만원1500만원
어.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99조제15호100만원200만원300만원
저. 법 제72조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신청 내용을 통보받고 그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법 제99조 제10호300만원400만원500만원
처. 법 제81조제3호ㆍ제11호 또는 제12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99조 제11호100만원100만원100만원
커. 법 제81조제5호의2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99조제11호300만원300만원300만원
터. 법 제81조제8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100조
제4호
30만원50만원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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