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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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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교육기관의 지정요건(제12조의5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벌점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하도급 참여제한 기준(제3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3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8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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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1. 8. 3.>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
공사별세부공종별책임기간
1. 교량①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10년
②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7년
③교량 중 ①ㆍ② 외의 공종(교면포장ㆍ이음부ㆍ난간시설 등)2년
2. 터널①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10년
②터널 중 ① 외의 공종5년
3. 철도①교량ㆍ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7년
②① 외의 시설5년
4. 공항ㆍ삭도①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7년
②① 외의 시설5년
5. 항만ㆍ사방간척①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7년
②① 외의 시설5년
6. 도로① 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땅속 또는 구조물 속 도랑) 및 측구(길도랑)를 포함한다]
② 아스팔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3년
2년
7. 댐① 본체 및 여수로(餘水路: 물이 일정량을 넘을 때 여분의 물을 빼내기 위하여 만든 물길을 말한다) 부분10년
②① 외의 시설5년
8. 상ㆍ하수도①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7년
②관로 매설ㆍ기기설치3년
9. 관개수로ㆍ매립3년
10. 부지정지2년
11. 조경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2년
12. 발전ㆍ가스 및 산업설비①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7년
②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설치공사5년
③①ㆍ② 외의 시설3년
13. 기타 토목공사1년
14. 건축①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대규모 점포와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②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10년
주요부분과 ①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5년
③건축물 중 ①ㆍ②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1년
15. 전문공사①실내건축1년
②토공2년
③미장ㆍ타일1년
④방수3년
⑤도장1년
⑥석공사ㆍ조적2년
⑦창호설치1년
⑧지붕3년
⑨판금1년
⑩철물(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2년
⑪ 철근콘크리트(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한다) 및 콘크리트 포장3년
⑫급배수ㆍ공동구ㆍ지하저수조ㆍ냉난방ㆍ환기ㆍ공기조화ㆍ자동제어ㆍ가스ㆍ배연설비2년
⑬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3년
⑭보일러 설치1년
⑮⑫ㆍ⑭ 외의 건물내 설비1년
아스팔트 포장2년
보링1년
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제14호에 따른다)1년
온실설치2년
비고 : 위 표 중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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